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137호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기술과 디자인 융합으로 2~3년 이후의 미래시장을 예측하여 디자인전략 수립 및 선행디자인을 개발하는 「2016년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 04. 12
중소기업청장
① 수출 유망품목 :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스마트가전
② 5대 신산업 분야 : ICT융합,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 고급 소비재
구분 | 주요 연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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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예측 | STEEP 중심의 거시 환경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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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트렌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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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식 및 키워드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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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래 고객 Needs분석 |
세부 트렌드 연구 및 가설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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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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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고객가치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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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래 가치 창출 UX시나리오 |
미래가치창출 Concept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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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시나리오 아이디어 워크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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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고객 체험가치(UX) 시나리오 및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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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디자인 전략 결과를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2~3년 이후에 상품화 할 수 있는 미래제품(Future Product) 디자인과 사업화 전략모델을 개발
① 제품 디자인개발 : 미래디자인 전략 연구에서 도출된 미래가치창출 Concept을 구체화 하여 아이디어 스케치, 렌더링, 모델링, UX 디자인, 적용기술 정립을 구체화하는 미래제품 디자인개발
② 사업화 전략모델 개발 : 미래제품 디자인 결과를 상품화 하기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창출 실행할 수 있는 사업화 전략모델을 개발
구분 | 주요 연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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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 디자인개발 |
컨셉 개발 (Concept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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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창출 (Ide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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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구체화 (Visu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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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개발 (Prototype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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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화 전략 모델개발 |
미래가치창출 플랫폼 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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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비즈니스 영역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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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비즈니스 전략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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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 지원금액 | 과제수 | 개발기간 | 지원비중 | 기업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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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전략 |
과제당 2억원 이내 | 7개 내외 | 1년 내외 | 총사업비의 50~75% 이내 |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25% |
※ 정부지원금은 중견기업에 총 사업비의 50%, 중소기업에 75%를 출연하고, 참가기업은 기업부담금의 40%를 현금부담
구분 | 주요역할 |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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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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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
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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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마케팅, 컨설팅 디자인전문기업 등 |
구분 | 기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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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육성분야 | 수출 유망품목 또는 5대 신산업분야 1)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스마트가전 2) ICT융합,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 고급 소비재 |
5 |
비수도권 소재 기업 |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 | 2 |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전문기업 | 3 |
희망엔지니어 적금 및 내일채움공제 | 희망엔지니어 적금 및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5 |
※ 우대가점은 기업당 최대 10점
추진절차
추진내용
①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참여기업, 협력기관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수행과제수 및 과제 참여율
* 동사업의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참여기업 포함)으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사업 2개 과제를 수행중인 경우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R&D 서포터즈사업’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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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지원실 | 031-780-2125 lovein@kid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