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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제조서비스지원사업

공지사항

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김아립 등록일 2025-03-25
모집기한 2025-03-25 ~ 2025-04-24
첨부파일 첨부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모집 공고.hwp (458)    첨부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모집 공고.pdf (392)    첨부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신청서.hwp (471)    첨부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신청서.pdf (311)    첨부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소개서.zip (369)   

일부 플랫폼 기업 담당자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플랫폼 기업 명단 재공지드립니다.

변경일자: 2025.4.10.(목) 11시15분


< 디자인 온라인제조플랫폼 기업 명단 >

(가나다 順)

디자인 온라인제조플랫폼기업 명단
번호 플랫폼 기업명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연락처
1 볼트앤너트 http://www.boltnnut.com 안보근(변경) 02-6417-3713(변경)
2 슈퍼웍스컴퍼니 www.customvillage.co.kr 전진우 070-8879-9025
3 크렐로 https://creallo.com/ko 정훈모 070-8098-7074
4 팩토리풀 www.factoryful.com 이현규 051-935-1070
5 한국전자기술 https://k-rnd.com/ 김주광 070-4355-6690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5 - 37호

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모집 공고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을 통해 시제품(디자인, 목업, QDM 등)을 제작 및 지원하는 「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의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3월 25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모집개요

공고명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수요기업(시제품 제작) 모집
*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서비스 : 수요기업이 아이디어나 제품 설계 도면을 온라인에 업로드 하면 제조사를 연계하거나 직접 제품을 빠르게 제작, 지원하는 서비스

모집 대상

혁신적 아이디어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나,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전문회사, 스타트업 등


신청자격
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화가 필요한 기업
② 제조기반이 없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과 설계도면을 보유한 기업
   * 자체 브랜드 보유기업 우대

선정 규모

40개사 내외

모집 기간

'25. 3. 25.(화) ~ '25. 4. 24.(목) 18:00까지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5. 3. 25.(화) ~ '25. 4. 24.(목) 18:00까지 접수에 한함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 플랫폼구축 및 정보제공 → 온라인제조서비스 지원사업 - 공지사항 게시글 18번

②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이메일을 통해 접수
* 접수 이메일 : manufacture@kidp.or.kr(접수 확인 : 031-780-2281)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해 제출

구분 내용 제출
1 수요기업 신청서 1부 필수
2 제안서 파일 PPT, PDF 각 1부 * 영상 삽입을 희망할 경우 url 활용 권고 필수
3 협의 확인서 1부 필수
4 청렴서약서 1부 필수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필수
6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필수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동의서 1부 필수
8 사업자등록증 1부 * 2025년 발급분 필수
9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 2025년 발급분 필수
10 '22년~'24년 사이 우수디자인전문기업(2점), 글로벌생활명품(1.5점), GD(1.5점),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1.5점)에 선정된 경우 최대 6.5점의 가점 부여 선택
11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관련 증명서 각 1부
  * 인증서 또는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
선택

 ※ 참고
    -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 기입 후 제출 * ex) 1. 수요기업 신청서_기업명
    -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원본 자료는 별도 접수 예정

3. 지원 내용

지원 목적

제조기반이 없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온라인 기반의 제조 플랫폼을 통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산업 활성화에 기여

지원 기간

협약일 ~ 11월(예정)

모집 규모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40개사 내외

지원 품목

디자인 고관여 상품*에 한정
    * 디자인이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제품군
    예) 생활가전, 가구, 생활소비재 등(ㅇ), 단순 부품(x)

지원 내용

제조기반이 없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아이디어 스케치, 디자인, 설계도면 등)를 시제품(디자인, 목업, QDM 등)으로 제작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운영체계 >

 

 

전담기관(KIDP)

 

 

 

 

 

· 총괄 및 사업 관리 기관

 

 

 

 평가 · 선정 

 관리 · 홍보

 

 

 

 

 

   평가·선정 

역량 강화 지원

 

 

 

수요기업(발주사)

 

플랫폼기업

 

공급기업(파트너사)

· 공장 없는 제조기업

 

· 제조기반이 없는 기업

 (디자인기업, 스타트업)

공급 기업 추천

· 수요기업-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시제품개발을 지원해주는 플랫폼 기업

 

협업

· 디자인, 제조, 생산 전문 기업

 

· 유휴생산설비보유기업 위탁생산 플랫폼기업 등 (OEM, ODM)

품질 관리

 

생산

 

 

지원 방법 디자인-온라인 제조플랫폼을 보유한 플랫폼기업 매칭을 통해 디자인전문기업 및 생산전문기업 연계 후 시제품 제작 지원
   - 아래 온라인제조플랫폼기업 5곳 중 한 곳과 매칭 후 시제품 제작 진행


< 디자인 온라인제조플랫폼 기업 명단 >

(가나다 順)

디자인 온라인제조플랫폼기업 명단
번호 플랫폼 기업명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연락처
1 볼트앤너트 http://www.boltnnut.com 김동우 02-712-6637
2 슈퍼웍스컴퍼니 www.customvillage.co.kr 전진우 070-8879-9025
3 크렐로 https://creallo.com/ko 정훈모 070-8098-7074
4 팩토리풀 www.factoryful.com 이현규 051-935-1070
5 한국전자기술 https://k-rnd.com/ 김주광 070-4355-6690

* 플랫폼 소개서 별첨



- 수요기업은 1순위 매칭 희망 플랫폼기업과 사전 상담(검증) 후 협의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필수사항
- 신청서에 매칭 희망순위 기재를 기재해야함
   * 1순위 : 협의 된 플랫폼기업, 2~3순위 : 협의는 안 되었지만 희망하는 플랫폼기업

지원 금액
   시제품 제작 건당 플랫폼기업 인건비, 직접개발비 등 포함 최대 2,500만원 이내 지원 * 상품에 따라 다름
   * 플랫폼기업 인건비 : 총 사업비의 15% 이내(VAT 포함)
   * 정부 지원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VAT 포함)(총 사업비=정부 지원금+민간 부담금)
   * 민간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VAT 포함)


※ 건당 지원금액은 전체 지원예산 초과 시 감액될 수 있으며,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플랫폼기업에 지급

4. 지원 및 선정 절차

지원 절차

◦ 모집 ⟶ 선정평가 및 플랫폼기업/수요기업 매칭 ⟶ 협약
* 운영상황에 따라 일정 및 프로세스는 변경될 수 있음


 

수요기업
모집

 

 

수요기업
선정

및 

매칭

 

 

견적산출 및
제조사 연계

 

 

협약체결

 

 

선금
지급

(80%
이내)

 

 

시제품 제작
지원 수행

 

 

결과보고

 

 

잔금
지급

(20%
이상)

(KIDP)

(KIDP)

평가

위원회

플랫폼기업,
수요기업

KIDP,
플랫폼기업,
수요기업

KIDP

플랫폼
기업

플랫폼기업

플랫폼기업

KIDP

KIDP

플랫폼
기업

◦ 플랫폼기업과 수요기업 간 매칭은 수요기업의 매칭 희망순위에 따르되, 플랫폼기업별 지원 쿼터 및 수요기업별 평가
점수에 따라 일부 2, 3순위 플랫폼기업과 매칭 될 수 있음


- 플랫폼기업과 견적산출 및 제조사 연계가 합의된 경우에만 최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며 협약의 자격이 주어짐
* 선정 취소 사유
  수요기업이 신청 품목의 아이디어, 디자인렌더링 또는 설계도면 등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본 준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조사 연계 시 수요기업이 플랫폼기업과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제조사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선정 절차

구 분

내 용

일 정

공모

▪ 수요기업 공모

'25. 3~4월

선정

▪ 평가위원회 선정

1차 : 서면평가

'25. 5월

2차 : 발표평가

▪ 플랫폼기업-수요기업 매칭

협의

▪ 플랫폼기업과 수요기업간 견적산출, 제조사연계,
  제작계획 수립

'25. 5~6월

시행

▪ 진흥원 – 플랫폼기업 - 수요기업 간 계약체결

'25. 6월~

평가방향 및 세부 평가항목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조·생산, IT, 디자인, 경영컨설팅, 마케팅 분야 전문가 등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세부 평가기준 외에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신청서 3p 참고

평가항목
구분 세부 평가항목
상품기획
(40점)

◦ 신상품 개발에 따른 시장 파급 효과(양산계획 및 일정 반드시 제시)
◦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 시각화 및 구현 솔루션 제시
◦ 신상품의 디자인렌더링 또는 설계도면 보유 여부
◦ 상품화 의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예산 계획), 플랫폼기업 협력 방안 등

시장성
(30점)

◦ 시장 환경 및 수요 분석, 유통 판매 전략의 합리성・구체성
◦ 신상품의 혁신성,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 보유기술(특허) 출원 여부

사업화계획
(30점)

◦ 목표 시장 선정 및 진입 전략의 타당성
◦ 마케팅 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 해외 인증 획득, 투자유치, 마케팅 등 해외 진출 계획의 합리성

가점사항
(6.5점)

* 우수디자인전문기업(2점), 글로벌생활명품(1.5점), GD(1.5점),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1.5점) 선정 기업 가점 최대 6.5점 부여('22~'24년 선정 기업)

5. 유의 사항

과제 추진

◦ 사업의 특성상 플랫폼기업과 수요기업간 시제품 제작 추진 관련 소통은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며, 수요기업과 플랫폼기업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과제 성공을 위한 '파트너' 관계임

선정 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사업비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 취소

◦ 수요기업에 선정된 이후 지원내용과 서비스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진포기를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 기업으로 대체 될 수 있음

6.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지털정보화실

031-780-2281,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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