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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제조서비스지원사업

공지사항

2026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26
모집기한 2026-02-26 ~ 2026-03-11
첨부파일 첨부2026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모집공고.hwp (67)    첨부2026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모집공고.pdf (64)    첨부2026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신청서류.zip (55)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6 - 19호

2026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신제품 개발과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서비스 수요창출을 위해 「2026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고는 수요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디자인 제품 제작 포트폴리오 확보 및 역량강화 지원을 희망하는 플랫폼기업을 모집하는 공고이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플랫폼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6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개요

사업목적

온라인 제조 서비스에 대한 수요창출 및 온라인 플랫폼 전문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운영 체계 】


 

 

KDIP(전담기관)

 

 

 

 

 

· 총괄 및 사업 관리 기관

 

 

 

 평가 · 선정 

 관리 · 홍보

 

 

 

 

 

   평가·선정 

역량 강화 지원

 

 

 

수요기업(발주사)

 

플랫폼기업

 

공급기업(파트너사)

· 공장 없는 제조기업

 

· 제조기반이 없는 기업
 (디자인기업, 스타트업)

공급 기업 추천

· 수요기업-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시제품개발을
지원해주는 플랫폼 기업

협업

· 디자인, 제조, 생산 전문 기업

 

· 유휴생산설비보유기업
위탁생산전문기업 등
(OEM, ODM)

품질 관리

 

생산

 

 


모집 개요

◦ 대상 : 온라인 제조 서비스 전문기업


신청자격
온라인 제조 서비스 운영 전담인력 5인 이상 보유
  * 프로젝트 관리, 디자인·기구설계, 제조 기술, 시스템개발·운영 분야 포함
최소 1년 이상의 온라인 제조서비스 플랫폼* 운영 경험 有
  * 수요기업이 제품 도면을 온라인 제조플랫폼에 업로드하면 제조파트너사를 연계하여 시제품개발을 지원해주는 플랫폼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완료

규모 : 적격 판정 기업 모두 선정

지원내용

① 플랫폼기업 역량강화 지원
② 수요기업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매칭 및 지원

운영 기간 : 협약일 ~ 2026년 11월(예정)


2. 지원 세부 내용

1) 플랫폼기업 역량강화 지원

◦ 온라인제조플랫폼 서비스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제조플랫폼 운영 노하우 습득을 위한 글로벌 워크숍 참여

- (지원대상)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기업에서 플랫폼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별 실무자 2명 이내
- (평가) 글로벌화 및 마케팅 계획의 타당성,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등의 플랫폼기업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참여 인력 규모 확정

◦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기업과 수요기업 비즈니스 창출 및 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국내 전시 및 홍보 지원


2) 수요기업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매칭 및 지원

◦ 아이디어는 있지만 제조 기반이 없는 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제조기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 디자인 : 아이디어 디자인 개발, 디자인 수정, 설계 등
  ** 시제품 : 목업(디자인, 워킹), 시금형(초단납기금형) 등 개발 초기단계에서 기능을 간략하게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

- (지원품목) 디자인 고관여 상품*에 한정
  * 생활소비재, 패키지 등의 디자인이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제품군
    예) 생활가전, 가구, 생활소비재 등(O), 단순 부품(X)

【 시제품 제작 지원 체계】


수요기업 

공모

(가견적)

수요기업

선정

플랫폼기업

 

3자
협약
체결

 

플랫폼기업

 

 

 

 

공급기업*

연계 후 협상

(본견적)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

후 납품

서류평가 합격
수요기업-플랫폼기업
간협의를 통한
구현 가능성
검증 필요

 

평가위원회

선정

 

수요기업·

플랫폼기업·

공급기업 간 진행

 

KIDP·

플랫폼기업· 

수요기업 간 진행

 

수요기업·

플랫폼기업·

공급기업 간 진행


- (참여내용)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제조 컨설팅을 제공하는 플랫폼기업으로 참여
  * 총사업비 : 수요기업 1개사당 25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의 80% 이내
  ** 플랫폼기업별 시제품 제작 물량 배정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예정하되, 수요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물량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협약 체결) 진흥원–플랫폼기업–수요기업 3자간 협약 체결
  * 플랫폼기업은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디자인생산전문기업)과 과제 진행 가능 여부 검증 후 예산 협의 후 협약서,
  시제품 제작 계획서, 사업비 내역서 작성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공고 게시일 ~ 3. 11.(수), 17:00까지 접수에 한함

신청방법

①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 플랫폼구축 및 정보제공 →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게시글 20번

②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이메일을 통해 접수
    * 접수 이메일 : manufacture@kidp.or.kr (접수 확인 : 031-780-2281)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해 제출


구분

번호

내용

비고

필수

1

 신청서

ㅇ 파일내 모든 서류 제출 필수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26년 모집공고 내 양식 제공

2

 수행실적

3

 기타 제출서류

4

발표자료(PDF)

ㅇ 자유양식, 필요시 PPT 파일 추가 제출

5

플랫폼 소개서(PDF)

ㅇ 자유양식, 수요기업 공모용, 6page 이내

6

사업자등록증명

ㅇ ‘26년 발급분

 - 홈택스(www.hometax.go.kr)

7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원

ㅇ홈택스, 정부24,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8

최근 결산일 기준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ㅇ ‘25년 재무제표 미결산 시 ’22-‘24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

ㅇ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경우, 창업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 정부24(www.gov.kr)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ㅇ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

10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ㅇ산업디자인전문회사 사이트 (https://designfirm.kidp.or.kr/)

선택

11

 가점 증빙 서류

 - 우수디자인전문기업, 글로벌생활명품, GD 각 2점

ㅇ ‘23년~’25년 선정 기업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발행본 사본 제출

ㅇ 최대 4점 적용

12

 인증서 또는 수상실적 등

ㅇ 필요하다고 판단시 제출, 참고자료로 활용

 ※ 참고
   -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 기입 후 제출 ex) 1. 플랫폼기업 신청서_기업명
   -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원본 자료 별도 접수 예정

4. 선정 절차

선정 프로세스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1회)
평가항목 : ① 기업역량, ② 성장가능성, ③ 적합성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내용

기업역량
(30)

◦ CEO의 경영 철학 및 비전
◦ 플랫폼 운영 전문성 및 전문 인력 구성 현황
◦ 온라인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제공 노하우・전략

성장 가능성
(30)

◦ 연구개발 투자 비중, 국·내외 인증 및 수상실적 등
◦ 플랫폼 수행 실적, 정량적・정성적 성장 추이, 중장기 성장 전략 및 투자 유치 계획
◦ 서비스 국제화, 해외 마케팅 등 해외진출 관련 계획

적합성
(40)

◦ 서비스마인드, 전문 인력 확보 및 고용 및 성과 창출 계획
◦ 디자인 품질 관리 계획 및 디자인전문기업 활용 계획
◦ 보유 시스템의 적합도, 발전 가능성 등
◦ 성과 측정이 가능한 역량강화, 마케팅 활동 계획

가점사항
(4)

◦ '23년~'25년 우수디자인전문기업, 글로벌생활명품, GD 선정 기업 각 2점 부여

평가위원회 : 디자인, 제조·생산, IT, 경영·마케팅 분야 전문가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보기업 선정 기준 등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추진일정(안)


구 분

내 용

일 정

플랫폼기업
선정

▪ 온라인제조플랫폼기업 공모

'26년 2~3월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PT발표)

수요기업
선정

▪ 수요기업 공모

'26년 3~5월

2단계
평가

▪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플랫폼기업-서류평가 합격 수요기업간 협의확인서 작성 필요

협의

▪ 플랫폼기업과 수요기업 간 견적산출, 제조사연계, 제작계획 수립

'26년 6월

시행

▪ 진흥원 - 플랫폼기업 - 수요기업 간 계약체결

'26년 6월~

5. 유의 사항

플랫폼기업 역할

◦ 플랫폼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운영 관련 지침 숙지, 지침에 따른 사업 수행
    - 협약 체결(전담기관, 플랫폼기업, 수요기업)
    - 수요기업 과제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신청
    - 과제 개발수행에 필요한 공급기업(디자인기업, 제조기업 등) 매칭 및 관리
    - 수요기업이 요청한 결과물 최종 납품
    -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사업비 정산보고서, 우수성과사례 등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 사업성과 관리(매출액, 고용 등 성과 관련 통계)에 따른 관련 보고서 제출
    - 사후 관리(사업종료 후 진흥원 담당 실 사업 현황 조사 및 후속지원 등)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플랫폼기업 인건비

◦ 플랫폼기업은 과제별 인건비의 비율을 수요기업과의 상호 합의를 통해 15% 이내로 확정하여야 한다.
    * 플랫폼기업 인건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시스템 사용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

비밀보장의 의무 등

◦ 플랫폼기업은 본 협약에 의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전담기관 및 수요기업과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 위 항목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플랫폼기업)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 본 과제를 통해 개발 된 사업성과물인 디자인, 디자인 목업, 워킹 목업, QDM, 설계 등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 등 일체의 권리는 수요기업에게 주어진다.

◦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계약·판매 실적 등)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라도 전담기관에게 이 사실을 문서로서 알린다.

성실수행

◦ 플랫폼기업 및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의 자료제출요구, 성과조사 및 성과공유, 회의 개최 등의 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선정 취소 및 지원 제외

※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협약 체결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선정 취소
  - 플랫폼기업에 선정된 이후 지원내용과 서비스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진포기를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후보기업으로 대체 될 수 있음

지원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업이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6. 문의처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지털정보화실

상담 및 문의처
구분 연락처
사업 내용문의 031-780-226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문의 031-78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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