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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센터

공지사항

2026년 경남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이지혜 등록일 2026-03-23
모집기한 2026-03-23 ~ 2026-04-22
첨부파일 첨부공고-포장디자인 개발 지원-.hwp (111)    첨부제반서류_포장디자인 개발지원-.hwp (87)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37호

 

2026년 경남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상남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의 생활밀착형 상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상품 가치 향상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참여할 수혜기업과 수행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3. 23.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의 생활밀착형 상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상품 가치 향상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견인

 

나. 지원대상 자격 및 우대사항

- 수혜기업 : 경남 소재 중소기업

 * 여성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경남 추천상품(QC) 및 청경해 등 경남 인증 브랜드 우대

 ** 2025 경남 K-디자인 전람회 기업주제 참여 기업(동일 디자인개발 주제 신청 시) 우대

- 수행기업 : 경남 소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다.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 및 시장조사에 따른 마케팅 방안 도출, 패키지 형태 개발, 디자인 개발
  (그래픽, 전용색상, 로고 등), 디자인 출원 등

* 본 사업은 환경적 책임과 자원 효율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포장디자인 개발을 적극 권장, 친환경소재 활용, 

   재활용 가능한 구조 설계 등사회적 가치 창출을 디자인 개발 전략으로 제시한 기업 위주로 선정 예정

 

라. 지원규모 : 총 12개사 내외

- 기업당 11,725천원(기업부담금 별도 지원금의 10% 이상)

 

마. 모집 일정 : 공고일로부터 ~ 2026. 4. 22.(수) * 17:00까지 이메일 접수

 

2. 사업 내용

가. 사업 추진절차

 

수혜/수행기업 공고ㆍ선발ㆍ매칭

디자인 개발ㆍ평가

① 모집 공고(~4.22)

② 수혜기업 1차 선정

   (서류평가, 18개사 내외)

③ 매칭을 통한 디자인 개발계획서 작성

* 포트폴리오 활용 수혜기업 선호 확인

* 수행기업 1개사당 최대 2개로 제한

④ 컨소시엄 발표평가, 최종선정(5월)

⑤ 디자인개발(6~9월)

- 팀당 11,725천원 지원

  (기업부담금 10% 이상 별도)

⑥ 중간점검(8월)

- 발표평가(수혜 및 수행기업)

⑦ 최종점검(10월)

- 발표평가(수혜 및 수행기업)

⑧ 수혜기업 만족도 조사(11월)

3~5월

6~11월

 

나. 매칭방법

ㅇ 수행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수혜기업에 공개하여 우선순위 수요조사

→ 수혜기업과 수행기업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호 매칭 실시

* 매칭된 수행기업이 포기 시, 차순위 수행기업으로 재매칭

* 수행기업 1개사당 수혜기업 매칭 최대 2개로 제한

 

다. 선정방법

구분

수혜기업(중소기업)

수행기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

1. 신청자격

경남소재 중소기업

경남소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완료 기업)

2. 평가일정

⦁ 수혜기업 서류평가 및 수행기업 매칭(~5월) / 발표평가(5월)

3. 평가방법

1차

서류평가(신청서 기반)

-

2차

발표평가

⦁ 매칭을 통한 디자인 개발계획서 작성

* 포트폴리오 활용 수혜기업 선호 확인

  (수행기업 1개사당 최대 2개로 제한)

4. 평가기준

⦁ 수혜기업 현황 및 대상 제품의 상품화 역량

⦁ 디자인 지원에 따른 성장가능성

⦁ 수혜기업 대표의 상품개발 의지 등

5. 평가위원

디자인, 경영, 기술, 홍보ㆍ마케팅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예정

 

라. 포장디자인 개발기간 : 협약일로부터 ~ 9.18(금) 까지

 

마. 최종결과물

1. 결과보고서 1부(정산보고서, 관련 디자인 파일 포함)
2. 디자인출원서 1부
3. 개발 포장디자인 시제품 1식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4. 22.(수) 17:00까지

나.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 : dkgyeongnam@kidp.or.kr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붙임 참조)

 

수혜기업

신청서 (신청서는 한글파일 및 PDF로 각 1부 제출)

① (필수) [붙임1] 수혜기업 신청서_(기업명) 각 1부

기타 구비서류 (날인 필수, PDF로 제출)

① (필수) [붙임3] 청렴서약서 1부

② (필수) [붙임4]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1부

③ (필수) [붙임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④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선택) 특허/디자인권/수상실적 증빙서류 각 1부

⑥ (선택) 여성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경남 추천상품(QC) 및 청경해 등

경남 인증 브랜드 증빙서류 각 1부
 

※ 이메일 접수 시 압축파일 및 메일 제목을 하단의 제목으로 설정하여 제출(必)

: [경남 센터]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수혜기업(0000000) 신청서 제출

※ 각 서류를 폴더 화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송부

  

수행기업

신청서 (날인 필수, 한글 파일 및 PDF로 각 1부 제출)

① (필수) [붙임2] 수행기업 신청서_(기업명) 각 1부

기타 구비서류 (날인 필수, PDF로 제출)

① (필수) 포토폴리오 1부(수혜기업 공유용, 자유양식(10페이지 이내))

② (필수) [붙임3] 청렴서약서 1부

② (필수) [붙임4]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1부

③ (필수) [붙임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③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④ (필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신청일 기준)

⑤ (필수) 2023, 2024, 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 2025년 재무제표 미확정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⑥ (필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증(해당 시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증) 1부

 

※ 이메일 접수 시 압축파일 및 메일 제목을 하단의 제목으로 설정하여 제출(必)

: [경남 센터]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수행기업(0000000) 신청서 제출

※ 각 서류를 폴더화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송부

 

4. 기타

가. 사업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포장디자인 지원사업 담당자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스마트업타워 206호

- 연락처 : 055-298-1556

- 이메일 : dkgyeongnam@kidp.or.kr

 

나. 신청제외 기업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①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기업의 장, 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 

    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

  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정부, 지자체, 국가기관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일 경우

②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업,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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