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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센터

공지사항

2026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신제품 R&D 기획 지원사업 모집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이지혜 등록일 2026-07-02
모집기한 2026-07-02 ~ 2026-07-31
첨부파일 첨부26_신제품R&D기획지원_공고 및 제출서류(서식).hwp (60)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82

 

2026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신제품 R&D 기획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상남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역 중소, 중견 제조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의 국가 R&D 진입을 위한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제품 개발을 통한 지역인재 고용 증가 및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을 견할 목적으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신제품 R&D 기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7. 02.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목적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경남 소재 제조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의 R&D 기획 협업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R&D 제안서 발굴 및 지역 소재 제조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의 R&D 진입 활성화 도모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 12. 11.()

 

. 지원대상 : 경남 소재 컨소시엄(제조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각 1개사)

* 제조기업의 경우 1개 과제,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우 최대 2개 이내 과제 수행 가능

 

. 지원내용 : R&D 기획 비용 지원(컨소시엄당 5,000천원, 참여인력 인건비)

ㅇ 과제별 맞춤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제공

- 연구개발 과제의 전략적 방향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물 검토 및 피드백

* 국가 R&D 통합공고(27. 3월 예정) 대비, R&D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26. 8월 예정)

참여 R&D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을 위한 지원)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07. 31.() * dkgyeongnam@kidp.or.kr 이메일 접수

 

2. 지원절차 및 규모

 

. 지원규모 : 6개 내외 컨소시엄(경남 소재 제조기업, 디자인전문기업)

 

. 지원절차

 

1 단계

2 단계

3 단계

ㆍ선정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컨소시엄 선발

R&D 기획 방향 점검 등 교육 수행

ㆍ지원 결과물 제출

 

. 지원 결과물 : 1. 기술수요조사서 1

2. 연구개발계획서* 1

* 디자인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활용

3.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 1

 

3. 선정방법

 

구분

내용

1. 평가방법

서류평가

2. 평가대상

경남 소재 컨소시엄(제조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3. 평가일정

2026. 08. 12.() 예정

4. 평가기준

도전성 및 창의성 추진역량 사업화 계획 및 의지

5. 평가위원

디자인, 경영, 기술, 홍보ㆍ마케팅 등 관련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일정 및 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07. 31.()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로 신청

 

* 이메일 주소 : dkgyeongnam@kidp.or.kr(해당 이메일에 신청기간 내 송부만 인정)

* 이메일 제목 : [경남] 2026년 신제품 R&D 신청서_기업명

* 하단의 제출서류를 각 참여기업별 작성, 대표사에서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신청

 

.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 제조기업 - , , ,
디자인전문기업 : , , , ,

 

(필수) [붙임 1, 2] 신청서_소재지(시ㆍ군)_기업명

(필수) [붙임 3, 4, 5] 청렴서약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1

(필수) 사업장가업자명부 1(신청일 기준, 디자인전문기업)

(필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증

 

5. 사업문의

 

주소

문의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스마트업타워 F206

(T) 055-298-1556

 

 

6. 지원제외 대상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가능

 

 

ㅇ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중복지원 :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 등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제품개발 지원을 받은 경우

 

- 의무 불이행

· 기업,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 제한

 

·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 및 대표자의 부적격 사유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지원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위와 동일한 재창업·재도전 지원기업은 예외)

·파산·회생·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변제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변제를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사업개시일 3년 이상 기업 중 최근 2개 회계연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종합신용등급 ‘BBB’ 이상, 기술신용평가 ‘BBB’ 이상,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이며 설립 5년 미만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 3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기업

·정부·지자체·국가기관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 및 기타 제출 서류 서식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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