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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공지사항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26
모집기한 2026-02-27 ~ 2026-04-08
첨부파일 첨부1. 공고문_디자인전문기업육성.pdf (206)    첨부2. 참가 신청서_디자인전문기업육성.hwp (138)    첨부2. 참가 신청서_디자인전문기업육성.pdf (118)    첨부3. 서약 및 동의서_디자인전문기업육성.hwp (121)    첨부3. 서약 및 동의서_디자인전문기업육성.pdf (97)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 - 20호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체 상품을 기획·개발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초기 제품 개발을 위한 1단계 상품화 지원기 개발 제품의 시장 진입과 확장을 위한 2단계 사업화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신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거나, 개발한 제품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고자 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7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지원 목적 및 내용

지원목적

디자인기업의 사업구조를 '단순 용역'에서 '자체 제품·서비스·플랫폼 개발' 등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내용

① (상품화 사업화 지원) 디자인주도 신제품·신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시제품 개발부터 사업화 까지 단계별 연계 지원

 

[1단계] 상품화 지원

[2단계] 사업화 지원

단계구분

▸ 시제품 개발 지원

▸ 사업화 연계 지원

지원목적

▸ 제품 콘셉트 구체화 및 기술·디자인 검증

▸ 시장 진입 및 상용화 촉진

주요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 디자인·기능 고도화

▸ 성능·사용성 검증

▸ 금형·양산(1차 초도물량)

▸ 브랜딩, 마케팅·홍보

▸ 지식재산권 확보

▸ 전시·판로 연계

▸ 1단계 지원 고도화

    (1단계 지원범위 포함)

지원대상

신규 참여 기업

   초기 제품 개발 기업

1단계 완료 기업 

   사업화 가능 기업

지원기업수

▸ 25개사 내외

▸ 10개사 내외

지원금

기업당 2천만원

 * 현금 자부담 20% : 4백만원

기업당 3천만원

   * 현금 자부담 20% : 6백만원

기대효과

▸ 제품 완성도 제고 및 사업화 준비 기반 마련

▸ 시장 출시 가능성 제고 및 실질적 성과 창출

ㅇ (1단계:상품화 지원) 신규 디자인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기획 및 시제품 개발을 지원
  - 제품 콘셉트 구체화 및 시제품 제작, 기능·디자인 고도화 및 검증, 금형, 양산(1차 초도 물량) 지원

ㅇ (2단계:사업화 지원) 본 사업의 1단계 참여 완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제품의 고도화 및 사업화 연계 지원
  - 마케팅·홍보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전시·판로 개척 연계

② (역량강화 지원) 디자인 전문기업의 제조·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ㅇ 디자인전문기업의 신상품 개발 및 사업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ㅇ BM 모델 개발, 투자 전략, 홍보·마케팅, AI 활용, 디자인 권리보호 등의 주제로 제공

③ (성과공유회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디자인전문기업의 성과 공유 및 후속 연계를 위한 성과공유회 운영

ㅇ 참여기업의 상품화·사업화 성과를 발표 형식으로 공유함으로써 사업 성과의 가시성 제고 및 후속지원 연계기회 제공

2. 모집개요

모집대상

신상품 출시를 예정하거나 출시 중인 디자인전문기업

ㅇ 1단계 상품화 지원 : 초기 제품 개발 단계인 신규 참여기업

ㅇ 2단계 사업화 지원 : 1단계 완료 기업* 중 사업화 가능 기업
  * 최근 3개년('23~'25년) 본 사업 1단계 참여 완료기업만 신청 가능

구분 [1단계] 상품화 지원 [2단계] 사업화 지원

모집대상

신규기업으로 초기 제품 개발 단계 기업 1단계 완료 기업 중 사업화 가능 기업*
자격요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업
제한사항 본 사업 '23년, '24년, '25년 참여완료 기업은 2단계만 신청 가능

* 1단계 지원을 통해 개발된 동일 제품(또는 서비스)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규 제품·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규모

35개사 내외

ㅇ 1단계 상품화 지원: 25개사 내외

ㅇ 2단계 사업화 지원: 10개사 내외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6. 4. 8.(수). 17:00까지

신청방법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접수

ㅇ 신청서 양식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 www.kidp.or.kr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ㅇ 접수처: support-dcompany@kidp.or.kr(접수확인: 031-780-2177)

제출 서류  ※ 모든 파일은 PDF로 제출(파일명 예시: ①참가신청서_기업명)

구분 제출서류 교부방법 비고

1

참가신청서 ㅇ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필수
2 서약 및 동의서
3 기업 소개자료 ㅇ 자유 양식(포트폴리오) 20장 이하
4 재무제표증명원 ㅇ 최근 3개년도 제출
  - 25년도 미발급 기업은 22~24년도 제출
5 사업자등록증 ㅇ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발행처: 홈택스(www.hometax.go.kr)
6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ㅇ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발행처: 4대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ㅇ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발행처: 홈택스(www.hometax.go.kr)
8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확인증 ㅇ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산업디자인전문회사(designfirm.kidp.or.kr)
9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증 사본
(2024, 2025년 선정기업)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발행본의 사본 제출 해당 기업
10 크라우드펀딩 확인서 ㅇ 크라우드펀딩 완료 확인서
  - 텀블벅: 프로젝트진행확인서
  - 와디즈: 펀딩성공확인서 등
  (확인서 발급에는 약 2주 정도 소요)

4. 선정 절차

선정 프로세스

ㅇ 서류평가→발표평가 총 2단계 평가를 통하여 최종 35개사 선정

〈선정 절차〉

모집공고

 

 

 

 

 

평가단계

 

 

 

 

 

최종선정

 

 

 

 

 

 

 

신청접수

1차 서류평가

(1.5배수 내외)

 

2차 발표평가

(PT발표)

최종선정

1단계

(시제품 개발)

38개사 내외 선정

25개사 

35개사 이내

2단계

(시제품 사업화)

 

15개사 내외 선정

 

10개사

 

 

 

 

 

 

진흥원

 

평가위원회

 

진흥원

  ㅇ (1단계 : 서류평가)
    ①기업역량, ②적합성, ③성장가능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평가를 통해 단계별 선정기업의 약 1.5배수 내외 선정
    - 1단계 상품화 지원 : 38개사 내외 선정
    - 2단계 사업화 지원 : 15개사 내외 선정

  ㅇ (2단계 : 발표평가) 신상품에 대한 기업 대표(또는 임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35개사와 후보기업 3개사 선정
    - 1단계 상품화 지원 : 25개사와 후보기업 2개사 선정
    - 2단계 사업화 지원 : 10개사와 후보기업 1개사 선정
      *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게 발표평가 관련 개별 통보

평가위원회 구성

ㅇ 제조·생산, 디자인, 경영·마케팅, 투자 분야 등 전문가 및 상품(서비스) 수요자, 투자사 관계자 등 5∼7인 내외

평가항목 및 내용

구분 평가 항목

기업 역량
(30)

◦ CEO의 경영 철학 및 비전
◦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역량(보유기술, 디자이너 수, 종업원 수 등)
◦ 디자인역량(포트폴리오, 국내외 디자인어워드 수상 실적 등)
적합성
(40)
◦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 세부 실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성과창출 가능성 및 관리계획(제조역량 및 협력기업 네트워킹 현황∙계획)
성장가능성
(30)
◦ 목표시장 분석 및 시장경쟁력
◦ 사업화 전략 및 차별성
◦ 단계별 성장전략 및 확장 가능성
가점(3점) ◦ (2점) 최근 2개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기업
◦ (1점) 킥스타터 또는 와디즈, 텀블벅 등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평가 우대 사항

   ㅇ 구체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확보한 기업

   ㅇ 기존 시장점유율 및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5. 추진 일정


구분

 

내용

 

일정

공고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모집공고

 

'26년 2~3월

 

▪ 3월 5일 사업설명회 예정

 

 

 

 

 

선정

 

▪ 1차 서류평가 (1.5~2배수 선정) 

 

4월

 

▪ 2차 발표평가

 

5월

 

▪ 최종선정 35개사

 

4-5월

 

 

 

 

협약

 

▪ 협약체결 및 선정기업 오리엔테이션

 

5-6월


* 사업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6. 유의 사항

선정취소

ㅇ 참여기업은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시 정해진 기한 내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모두 선정 취소되며 후보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재선정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인정 기준은 전자 협약 체결까지 모두 완료된 경우를 말함

ㅇ 선정 이후 지원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성과조사 등 의무사항 미 실시로 판단될 경우 지원취소 될 수 있음

지원 제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ㅇ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지원 제외

ㅇ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ㅇ 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과제를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창업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창업기업: 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타 안내사항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내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신청 해야 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7. 문의처

유선 문의처

031-780-2177

이메일

support-dcompany@kidp.or.kr
  * 신청서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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