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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

공지사항

2026년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장문선 등록일 2026-02-27
모집기한 2026-02-27 ~ 2026-03-27
첨부파일 첨부공고문_2026년디자인-기술협업인력지원사업_기업모집_0303.pdf (192)    첨부서식1_2026년인력지원_신청서.hwp (161)    첨부서식2_2026년인력지원_기타서식.hwp (121)    첨부참고_2025년디자이너등급별노임단가공표.pdf (113)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 - 22호

 

'2026년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기술은 있지만 디자이너가 필요한 기업의 디자인 활용 진입 장벽을 낮추고, 디자인 주도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할 창업·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7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모집개요

모집대상 및 지원분야

모집대상 : 창업·중소·중견기업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제품·포장·환경·시각·서비스디자인 등

<지원 자격 요건>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선정규모

90개사 내외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조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 또는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3. 27.(금) 17시까지

신청방법

아래 경로에서 배포되는 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신청서식 배포>

www.kidp.or.kr→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 공지사항
☞ 바로가기: https://kidp.or.kr/?menuno=822

※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의 서식을 사용해야 정상 접수

<접수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자료 구비 후, 아래 링크에서 접수 완료
☞ 바로가기: https://forms.gle/3Sj68vmjBhL8gxk66

※ 이메일 등 다른 경로의 신청 건은 접수 무효

제출자료

구분 항목 서식 비고
1 디자이너 활용 계획 ㅇ [서식 1] 활용
  ✓ 파일명: "1_디자이너활용계획_기업명"
필수
2 기타 서식 (서약서 등) ㅇ [서식 2] 활용
  ✓ 파일명: "2_기타서식_기업명"
3 재무제표증명원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2023-2025년)
  - '25년 미결산시 '25년분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
  - 창업 3년 이하 기업은 창업 후 재무제표만 제출
  ✓ 파일명: "3_재무제표증명원_기업명"
4-1 기타 증빙 ㅇ 기업 수상 및 인증서 (심사 시 참고)
  ✓ 파일명: "4_인증및수상내역_기업명"
선택
4-2 중견기업확인서 ㅇ 중견기업확인서
  ✓ 파일명: "4_중견기업확인_기업명"
(해당 시)
필수
5 (연속 참여 기업-인력*)
고용 유지 증빙
ㅇ 연속 참여 예정 디자이너가 기재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파일명: "5_4대보험_기업명_디자이너명"

※ [필수] 모든 제출자료는 PDF파일로 제출. 이외 파일은 접수 불가


3. 지원내용

지원 개요

대상 : 지원 시 성장 및 고용 성과 창출이 가능한 창업·중소·중견기업

- (신규참여) 공고일('26. 2. 27.) 이후 신규 채용* 디자이너 지원
  * 4대 보험 가입 기준이며, 같은 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자 참여 불가(법인 전환 포함)
- (연속참여) '25년 본 사업 수혜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같은* 참여 디자이너 지원을 재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 '25년 수혜 기업과 디자이너가 같아야 '연속 참여'로 신청 가능하며, 다른 디자이너로 참여 시 '신규 참여'로 신청해야 함
  * '26년 선발 절차에 따른 선정 및 해당연도 노임단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
  ※ (공통) 수혜 기업의 최대 연속 2개년 참여 제한에 따라, 디자이너의 변동 유무와 관계없이 '24-'25년 수혜 기업은 '26년 참여 불가

내용 : 기업에게 전문 디자이너 인건비 보조
- 기업당 디자이너 1명*
  * 퇴사 등에 따른 중도 해지·변경·교체도 가능하나, 분쟁 또는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디자이너 경력에 따른 등급별 월 1,605천원-3,060천원 지원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2026. 11. 30.*
* 지원일은 11월 30일까지이나, 협약 체결일은 10월 31일까지 진행. 협약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 소급되지 않음

지원절차

기업 선정

 

지원 요건 검토

 

협 약

 

지 원

기업 모집 공고 및 평가를 통해 디자인 투자 효과 높은 기업 선정

→️

채용 결과 통보
(기업→ KIDP)

협약 체결
(KIDP-기업-인력)

지급 증빙 및
인건비 지원
(매월)
교육 제공
후속 지원
(상시)
디자이너 자료 기반
등급 산정

 

근로계약서 기반
급여 확인

 

 

[ 4-5월 ] [ 5-10월 ] [ 5-10월 ] [ 5-11월 ]

※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위 내용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협약 기간 동안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월 1,605천원-3,060천원)을 매월 지급

<20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월 기준>*

구분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실무경력
요건
20년 이상 16년 이상
20년 미만
12년 이상
16년 미만
8년 이상
12년 미만
4년 이상
8년 미만
~4년 미만
임금총계
(A = B + C)
6,120,000원
이상
5,730,000원
이상
4,950,000원
이상
4,220,000원
이상
3,910,000원
이상
3,210,000원
이상
예상월급여
(A')
5,133,000원 4,806,000원 4,151,000원 3,539,000원 3,279,000원 2,692,000원
정부지원금(B) 3,060,000원 2,865,000원 2,475,000원 2,110,000원 1,955,000원 1,605,000원
기업부담금(C)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20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실태조사'(통계승인 제448001호) 공표 준용, 실무경력 요건은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

- 실무경력 요건은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이며, 경력 등 이에 준하는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춰야 참여 가능 ('20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실태조사' 내 <표 2.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표> 준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원 또는 디자이너경력확인서(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 검증 경력만 인정됨에 따라, 산정 등급이 다르거나 참여 불가할 수 있음

- 임금총계(A)는 '20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에 근거한 '노임단가×22일(월 평균 근무일 수)'을 준용하며, 본 사업에서 임금총계의 5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B)을 지원함

- 임금총계(A)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하며, 정부지원금(B)과 기업부담금(C)를 합산한 임금총계가 등급별 최저기준 이상 책정되어야 참여 가능. 세부 직급 및 급여 수준은 채용 기업-디자이너 간 협의 후 확정

- 예상 월급여(A')는 임금총계(A)에서 회사부담금을 제외한 세전 급여의 추정액으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

4. 선정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 디자인, 경영, 마케팅, 생산기술, 투자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평가

구분 1차 평가 2차 평가
평가방법 서류평가 발표평가
평가기준 기업 역량, 계획의 적정성, 성장·지속 가능성 등 기업 역량, 계획의 적정성, 성장·지속 가능성 등
평 가 자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평가목표 발표평가 대상 기업 선정 (약 1.3배수) 최종 약 90개사 선정

평가 항목 및 내용

평가 방향 : 성장 가능성이 높고, 디자이너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

단계 구분 항목 내용
창업·중소 중견
1차서류 신규 기업 역량 30 - 대표자의 경영 철학 및 디자인 활용 의지
- 보유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 인력 구성 및 기술·사업 수행 역량
- 대표자의 경영 철학 및 디자인 활용 의지
- 기업 전략 내 디자인의 역할·위상
- 조직 구조 및 기술·사업 수행 역량
계획의 적정성 50 - 디자이너 채용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 수행 직무 및 역할 정의의 구체성
- 조직 내 협업 체계 및 실행 가능성
-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 연계성
- 역할 분장 구조의 명확성
- 실행 체계 및 조직 내 확산 가능성
기대효과
(성장·지속 가능성)
20 - 차별화 전략 및 혁신성
- 매출·고용 등 성과 창출 가능성
-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계획
- 차별화 전략 및 혁신성
- 조직 내 디자인 활용 확산 가능성
- 질적 고용 안정성 및 지속 활용 가능성
연속* 면 제
2차발표 공통 기업 역량 10 - 대표자의 경영 철학 및 디자인 활용 의지
- 보유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 인력 구성 및 기술·사업 수행 역량
- 대표자의 경영 철학 및 디자인 활용 의지
- 기업 전략 내 디자인의 역할·위상
- 조직 구조 및 기술·사업 수행 역량
계획의 적정성 50 - 디자이너 채용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 수행 직무 및 역할 정의의 구체성
- 조직 내 협업 체계 및 실행 가능성
-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 연계성
- 역할 분장 구조의 명확성
- 실행 체계 및 조직 내 확산 가능성
기대효과
(성장·지속 가능성)
40 - 차별화 전략 및 혁신성
- 매출·고용 등 성과 창출 가능성
-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계획
- 차별화 전략 및 혁신성
- 조직 내 디자인 활용 확산 가능성
- 질적 고용 안정성 및 지속 활용 가능성

* 연속: '24년 본 사업 수혜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같은 참여 디자이너 지원을 재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및 선정 시 최대 2개년까지 연속 참여 가능

5. 추진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공고

 

기업 신청 마감

 

3. 27. (금) 17시

 

 

 

 

 

 

 

 

 

 

 

 

 

 

 

선정

 

신용정보조회

 

3월

 

1차 서류평가

 

4월

 

ㅇ 1차 서류평가 결과 발표 및 발표자료 제출 안내

- 통과 기업 대상 발표자료 제출 안내

 

 

ㅇ 기업별 발표자료 제출

 

 

2차 발표평가

 

4. 28.(화)-30.(목)

 

ㅇ 2차 팔표평가 결과 발표 및 향후 절차 안내

 

5월

 

 

 

 

 

 

 

 

 

 

 

 

 

 

 

매칭·협약

 

선정기업-디자이너 매칭

- 기업 내부 채용 절차에 따라 디자이너 결정

 

5-10월

 

채용 결과 통보 [기업→ KIDP]

 

 

등급 산정·지원 요건 검토 [KIDP]

 

 

협약 체결 [KIDP-기업-디자이너]

 

 

 

 

 

 

 

 

 

 

 

 

 

 

 

 

지원

 

매월 급여 증빙 및 지원금 지급

- [기업] 월 급여 지급 증빙(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 [KIDP] 정산 후 지원금 지급

 

5-11월

 

교육 및 홍보 등 후속 지원 [KIDP→ 기업·디자이너]

 

5-12월

 

ㅇ 디자이너 활용 실태 점검 현장 방문 (KIDP)

 

10-12월

 

사업 종료 및 마무리

- 지원 사업 성과 및 만족도 등 참여자 설문 조사

 

12월

 

 

 

 

 

 

 

 

 

 

 

 

 

 

 

 

6. 유의사항

지원 취소

ㅇ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당해 연도 사업 기간 내 디자이너 매칭이 되지 않거나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협약 후 기간 내 자료 미제출, 방문·조사 비협조, 목적 외 디자이너 활용, 연락 두절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취소·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지원 디자이너의 인건비에 대해 타 정부 또는 민간 인건비 지원 사업의 중복 수령은 불가함

ㅇ신청서 및 제출자료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관련 제재 조치가 이루우질 수 있음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ㅇ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비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ㅇ증빙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목적 및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 최근 2년 연속('24-'25년) 동 사업 수혜 기업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인건비 항목으로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창업기업(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예외로 함

기타 안내사항

ㅇ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후, 기업별 자체 채용 절차를 거쳐 참여 디자이너를 결정하며, 공고일 이후* 채용한 디자이너에 대해 KIDP의 등급 산정·지원 요건 검토 후 협약 체결 및 지원이 가능함
* 최초 사업공고일('26. 2. 27.) 이전 기존 채용 인력 또는 같은 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자 참여 불가(법인 전환 포함, 4대 보험 가입 기준) ※ 본 사업은 주관기관의 직접 인력 알선을 포함하지 않음

ㅇ지원 대상 기업이 사업 기간 내 지원 디자이너를 조기에 정규직으로 확정하는 경우, 지원 잔여기간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음 (단, 잔여기간 동안 고용 유지 및 급여 증빙 필수)

ㅇ평가위원회는 기업 선정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해당함에 따라, 평가 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ㅇ제출자료는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대상에게 기밀 조건으로 공유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지원 디자이너가 지원 기업 근무 시 발생한 성과물(지식재산권 등)은 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성과물에 창작 디자이너 명기 권고)

ㅇ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IDP 내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 후 최종 신청해야 하며, 제출 상의 기재착오나 연락 불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7. 문의처

유선문의 : 031-780-2034

이메일 : job@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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