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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청렴계약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업체와 계약관계자 간에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교환하고 위반시에는 제재를 하는 부패방지제도입니다.

내용

  • 입찰공고시 입찰유의서로 청렴계약제시행 안내
  • 입찰등록시 입찰 참여업체와 발주기관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상호 교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업체는 입찰담합 또는 계약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 이득을 제공하지 않음.
    *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
    *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업체 윤리강령 제정 노력
  •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 사업관련서류 열람, 제출요구와 부조리 관련사항 시정 및 감사요구

위반시 제재사항

  •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담합 등을 주도한 자는 2년, 담합 등에 관련된 자는 1년
  •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는 2년
    * 입찰 및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1년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자는 6월
  •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취소, 전체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 입찰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