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기기

공공데이터 이용신청

공공데이터 정보현황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데이터플랫폼실 실장 김대운 031-780-2264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데이터플랫폼실 연구원 이수지 031-780-2285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