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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의 목적)

진흥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담당부서, 책임자의 지정)

① 진흥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는 중앙감시실 등에서 담당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ㆍ정보보안 관련 업무의 부서장으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AX사업실 장성욱 실장
    - 전 화 : 031-780-2264
    - E-Mail : zzang@kidp.or.kr

2)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구분 담당자 연락처
성남본원 김병구 관리원 031-780-2244
미래디자인융합센터(양산) 배석진 책임관리원 055-379-3503
서울제조혁신센터 정승민 연구원 02-853-9324
경북제조혁신센터 강승영 선임연구원 054-462-6568
광주제조혁신센터 전도희연구원 062-974-9006
울산제조혁신센터 강연숙 책임연구원 052-956-0072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공개)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위치·촬영범위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건물 내·외부에 시설관리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정 수량을 설치·운영한다.

고정형

〈성남본원〉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설치대수 목적별 분류(공개장소) 촬영범위
총계 공개 장소 비공개 장소 범죄 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 단속 타 법령 근거
108 100 8 100 0 0 건물로비, 주차장,
사무실 등
〈미래디자인융합센터(양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설치대수 목적별 분류(공개장소) 촬영범위
총계 공개 장소 비공개 장소 범죄 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 단속 타 법령 근거
28 28 0 28 0 0 건물 로비, 복도,
승강기 등
〈서울제조혁신센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설치대수 목적별 분류(공개장소) 촬영범위
총계 공개 장소 비공개 장소 범죄 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 단속 타 법령 근거
6 6 0 6     입구, 복도 등
〈경북제조혁신센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설치대수 목적별 분류(공개장소) 촬영범위
총계 공개 장소 비공개 장소 범죄 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 단속 타 법령 근거
12 12 0 12     입구, 로비,
스튜디오,복도 등
〈광주제조혁신센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설치대수 목적별 분류(공개장소) 촬영범위
총계 공개 장소 비공개 장소 범죄 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 단속 타 법령 근거
6 6 0 6     입구, 복도 등
〈울산제조혁신센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CCTV설치대수 목적별 분류(공개장소) 촬영범위
총계 공개 장소 비공개 장소 범죄 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 단속 타 법령 근거
2 2 0 2     입구, 복도 등

이동형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위치 촬영범위 운영대수
- - - 0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연락처

③ 안내판은 각 센터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제10조(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내판은 각 센터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제11조(처리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만, 이때에는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별표 2호서식] 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이라한다)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1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정보공개 청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영상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저장매체를 통해 장기 보관을 할 수 있다.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

관리책임자는 제12조에 의한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운영시 의무사항)

① 관리책임자는 최소한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기록 및 관리는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별지 2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보호조치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보관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영상정보의 관리)

① 영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촬영하여 영상파일의 형태로 1개월(30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CCTV카메라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검색·재생·열람·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운영담당, CCTV 시설담당으로 제한하며, DVR은 권한이 부여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확인방법
고정형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앙 감시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 후 방문시 확인 가능

이동형 촬영 시 법 제27조의2에 따라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사실 별도 안내 예정

제17조(영상정보 유출 통지)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유출사실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2.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3.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4.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주체에게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상 유출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진흥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실태점검)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교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2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2.「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2026.04)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이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