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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리보호


디자인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디자인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운영, 디자인용역 대가기준 수립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디자인권리보호

개요

디자인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디자인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운영, 디자인용역 대가기준 수립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계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등 디자인관련 피해사례 발생 시 법률자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처방안을 제시합니다.
전국 6개의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제주권)로 활동하고 있으며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무료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이메일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수도권) 1577-4964 ko-dia@daum.net
광주디자인진흥원 (호남 • 제주권) 062-611-5053 law@gdc.or.kr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 • 경남권) 051-950-1222 jhu0722@dcb.or.kr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 • 경북권) 053-740-0034 hide@dgdp.or.kr
강원디자인진흥원(강원권) 070-7791-2695 law@gidp.kr
대전디자인진흥원(충청권) 042-930-7826 eun@didp.or.kr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 조정 기구입니다.
※ 법적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 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분쟁당사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개시 → 조정의 성립(당사자가 조정안 수락 시, 거부 시 민사소송 제기 혹은 포기할 수 있음)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31-780-2234/2177, drignts@kidp.or.kr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디자인산업계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4종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 법적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2(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3.6.13.) 및 개정 고시(2020.5.26)
디자인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일방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를 명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031-780-2234/2177, drignts@kidp.or.kr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 등록·출원 전 간단한 신청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디자인 창작물을 공지하여 타인에 의한 디자인권 무단 등록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디자인 보호 방법입니다.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디자인권리보호 웹사이트(https://drights.kidp.or.kr)에서 손쉽고 빠르게 공지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031-780-2234/2177, drignts@ki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