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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 등록


디자인회사 전문성 강화 및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디자인 개발·조사·분석·자문 업체 대상으로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전문회사 등록

목적

디자인전문회사 지원육성사업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분석, 자문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 산업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 지적가치화 시대에 산업의 첨병역할을 수행하며
  • 전문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한국디자인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기준

  • 매출액(개인, 법인 동일) : 기준 없음 (단,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2억원 이상 또는 3개연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이어야 함)
  • 전문인력 (디자이너) : 분야별 1인이상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3인 이상)

전문인력 자격기준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포함된 전문인력만 신고가능 (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능)
    ※ 대학교 전임교수 이상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전임강사 이상은 대학 소속 교직원 이기에 불인정)

신고서류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1부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가능)
  • 신고인(대표자) 이력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함)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1인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매출액 증명 서류 (분야 3개 이상의 종합디자인에 한함)
    직전 사업년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확인원 [국세청(관할지역세무서)발급]
  • 사업자등록증 1부 ("종목"란에 "디자인" 반드시명시)
  • 전문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인력에 대표자 포함 가능)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의 가입기간이 전문인력 자격기준에서 요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보다 미달되는 경우 한하여 제출. (전문인력 자격기준 참조)

신고처리기간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접수일은 상기 신고서류가 모두 구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디자인전문회사 온라인 등록절차

  •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 (http://designfirm.kidp.or.kr/main/main.asp) 접속 후 기업회원으로 가입 → 기업ID로 로그인 → 신고기준 및 신규신고가이드 확인→'신규신고하기' 클릭→기업정보 및 전문분야, 전문인력, 기업포트폴리오 등 단계별 입력→제출→담당자검토→ 승인(신고서류 미비시 사유기재되어 반려처리 되며, 재접수 해야함)

※ 2008년 2월 25일 이후로 신고 및 변경신고가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일 이후로 도착되는 서류는 반송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