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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 등록


디자인회사 전문성 강화 및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디자인 개발·조사·분석·자문 업체 대상으로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디자인전문기업 가운데 디자인 개발 역량과 매출액, 분야별 전문성, 경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08년부터 매년 우수디자인전문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전문회사 등록    2018_19우수디자인전문회사 도록    2021년도 우수디자인전문기업선정 계획 공고

목적

디자인전문회사 지원육성사업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분석, 자문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 산업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 지적가치화 시대에 산업의 첨병역할을 수행하며
  • 전문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한국디자인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기준

  • 매출액(개인, 법인 동일) : 기준 없음 (단,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2억원 이상 또는 3개연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이어야 함)
  • 전문인력 (디자이너) : 분야별 1인이상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3인 이상)

전문인력 자격기준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포함된 전문인력만 신고가능 (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능)
    ※ 대학교 전임교수 이상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전임강사 이상은 대학 소속 교직원 이기에 불인정)

신고서류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1부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가능)
  • 신고인(대표자) 이력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함)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1인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매출액 증명 서류 (분야 3개 이상의 종합디자인에 한함)
    직전 사업년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확인원 [국세청(관할지역세무서)발급]
  • 사업자등록증 1부 ("종목"란에 "디자인" 반드시명시)
  • 전문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인력에 대표자 포함 가능)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의 가입기간이 전문인력 자격기준에서 요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보다 미달되는 경우 한하여 제출. (전문인력 자격기준 참조)

신고처리기간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접수일은 상기 신고서류가 모두 구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디자인전문회사 온라인 등록절차

  •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 (http://designfirm.kidp.or.kr/main/main.asp) 접속 후 기업회원으로 가입 → 기업ID로 로그인 → 신고기준 및 신규신고가이드 확인→'신규신고하기' 클릭→기업정보 및 전문분야, 전문인력, 기업포트폴리오 등 단계별 입력→제출→담당자검토→ 승인(신고서류 미비시 사유기재되어 반려처리 되며, 재접수 해야함)

※ 2008년 2월 25일 이후로 신고 및 변경신고가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일 이후로 도착되는 서류는 반송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