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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절차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저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진흥원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 · 팩스」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진흥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행정지원팀)는 이를 담당부서(해당팀)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 결정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합니다.
  • 통지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