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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국가기술자격 검정


1.  시행근거: 국가기술자격법(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고용노동부)


2. 개요

 □ 자격종목: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 자격등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

 □ 직무내용: 서비스·경험 만족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사고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서비스·경험디자인 콘셉트와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직무

 □ 응시자격

  ㅇ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자

 □ 응시료

  ㅇ 필기시험: 22,000원

  ㅇ 실기시험: 35,200원

 □ 원서접수: https://designq.kidp.or.kr

 □ 문의: certification@kidp.or.kr, 031-780-2106·2107(10:00~16:00)


3. 시험일정

 □ 2025년도 시험일정(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시험일정
회차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접수
필기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6 5.26.(월)
~5.30(금)
6.28.(토) 7.7.(월)
~7.11.(금)
7.25.(금) 9.15.(월)
~9.19.(금)
10.11.(토) 11.14.(금)


4. 시험내용

 □ 시험구성

  ㅇ 필기시험(1차): 객관식 총 80문항, 4개 과목으로 구성

   · 과목1: 서비스·경험디자인 기획설계(20문항)

   · 과목2: 사용자 조사·분석(20문항)

   · 과목3: 사용자 중심 전략 수립(20문항)

   · 과목4: 서비스·경험디자인 개발 및 운영(20문항)

  ㅇ 실기시험(2차): 필답식 약 25문항 내외, 단일 과목으로 구성

   · 과목: 서비스·경험디자인 개발실무

 □ 합격기준

  ㅇ 필기시험: (4개 과목)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ㅇ 실기시험: (단일 과목) 60점 이상 

합격기준
구분 시험유형 과목 문항수 합격기준
필기시험
(1차)
객관식 가. 서비스·경험디자인 기획설계
나. 사용자 조사·분석
다. 사용자 중심 전략 수립
라. 서비스·경험디자인 개발 및 운영
과목당 20문항 총 80문항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실기시험
(2차)
필답식 마. 서비스·경험디자인 개발실무 약 25문항 내외 60점 이상


 □  추진경과

 ㅇ 2018년 10월. 기사 자격종목 신설 심의 및 확정 (고용부)

   ·  현장 직무 중심의 국가기술자격 체계 개편 및 산업 수요에 의한 종목 신설

 ㅇ 2020년 1월. 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 전담 수탁기관 지정

   · 디자인인증팀(현 안전디자인팀) 신설 및 인력배치 (2020년 7월)

 ㅇ 2020~2024년 제1~5회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누적 취득자 1,064명)


* 참고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출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951호, 2022. 10. 11., 일부개정]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 안전디자인팀 031-780-2113, 2106,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