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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금융지원사업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10차모집공고

 

디자인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금융지원 사업

 

□ 목적

○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에게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지원대상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디자인 활용·벤처(창업)·제조기업*

* KIDP 지원 관련 사업 선정기업 : 스타일테크유망기업 선정기업, 인력지원사업 선정기업, 전문 기업 글로벌화사업 선정기업,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 선정기업, 디자인-온라인제조 플랫폼사업(제조서비스플랫폼기업)선정기업,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등

 

[지원 제외 대상]

    ㆍ동일 사업ㆍ법인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ㆍ동일 사업주가 1개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개 기업에 한하여 지원
    ㆍ동일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 명의로 이미 기술보증기금을 이용중인 기업
    ㆍ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ㆍ신용평가 등급이 CCC 또는 그 이하의 등급인 기업

 

□ 지원내용

보증한도 : 기업별 1억원 이상 (100% 보증서)

- 기술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1억원 초과 지원 가능

* 다만, 기보 심사에 따른 보증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 보증금액 이내 지원

기술평가료 : 20만원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0.4%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

    - (KIDP) 보증료율 0.2%p 감면에 준하는 금액 지원
    - (KIBO) 보증료율 0.2%p 감면

보증서 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지원기관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 보증서는 1년 단위로 발급되며, 기업 측 필요시 연장가능

 

□ 본 사업 이외 중소기업 전문정책 금융기관 추천 상담 접수

○ 본 사업 이외에 우수디자인전문기업 및 우수디자인활용기업 (벤처(창업), 제조기업등)을 중소기업 전문정책 금융기관 추천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전화/이메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T. 031-780-2167, 이메일: designfinance@kidp.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