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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방법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저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원칙 및 공개방법

  • 공개원칙
    진흥원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 공개장소에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 복제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구비서류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 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