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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전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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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홍보, 데모데이) 사업 모집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31
모집기한 2022-10-31 ~ 2022-11-04
첨부파일 첨부모집공고.hwp (67)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2 –163호 

2022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홍보, 데모데이) 사업 모집공고

 

경상남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역량이 취약한 경남 소재 중ㆍ소, 중견기업에 판로개척을 목적으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홍보, 데모데이) 참여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 월 31 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모집개요

가. 사업 목적

경남 소재 중ㆍ소, 중견기업 디자인 활용 생산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지원(라이브커머스), 데모데이를 추진

나. 지원기업 대상 자격 : 경남 소재 중·소 중견기업

다. 공고 일정

 공고일로부터 ~ 2022. 11. 4일(금), 17:00까지

 온라인(이메일)접수 (gyeha@kidp.or.kr) * 택배포함 대면접수 받지 않습니다

라. 지원규모

 홍보지원(라이브커머스) : 7개사

 데모데이 행사 참여 : 15개사

마. 사업추진 : 한국디자인진흥원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경남 창원 소재)

ㅇ 제품 및 시장조사에 따른 마케팅 방안 도출, 포장 지기구조 개발, 디자인 개발(그래픽, 전용색상, 로고 등), 디자인 출원 등

 

2. 지원 내용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 모델 중 지원내용

 

3. 선정 방법


구분 

홍보지원(라이브커머스) 

데모데이 

1. 평가방법

서류평가(판매제품) 

2. 평가기준 

지원적합성 

디자인 우수성 

기대효과 등 

3. 평가위원 

디자인, 경영, 기술, 홍보ㆍ마케팅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일정 및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개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 예정

4.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가. 지원 및 절차


나. 접수 방법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2년 11월 4일(금), 17시까지

  ㅇ [접수처]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다음 이메일로 접수 : gyeha@kidp.or.kr

     * 공고문/지원양식 : www.kidp.or.kr → 서비스디자인 및 제조혁신 →DKworks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 공지사항

  ㅇ [제출서류]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첨부 : 수혜기업 신청서, 청렴서약서 및 동의서 등 참조) 

    ※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을 하단의 제목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수혜기업 신청 시 메일 제목 : 수혜기업(00000) 신청서 제출

  수혜기업[제조기업]

  ㅇ 신청서 (신청서는 날인된 PDF로 제출)

     ① (필수) 수혜기업 신청서_(소재지(시군구))_(기업명), 첨부 1∼2


  ㅇ 기타구비서류 (스캔파일로 제출)

     ① (필수) 청렴서약서 및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첨부 3∼5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선택) 특허/디자인권/수상실적 등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


5. 사업 문의


 ㅇ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경남제조혁신센터 윤계하 선임연구원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F206

  - 연락처 : 031-780-2276

  - 이메일 : gyeha@kidp.or.kr

 

6. 신청제외 기업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①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기업의 장, 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정부, 지자체, 국가기관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일 경우


②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업,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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