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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전체소식

KIDP 에서 전하는 전체 사업부 소식입니다.

2023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업·디자이너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장문선 등록일 2023-03-23
모집기한 2023-03-23 ~ 2023-04-28
첨부파일 첨부2023년제조기업디자인인력지원_공고문.hwp (664)    첨부2023년제조기업디자인인력지원_서식1_활용계획서.hwp (411)    첨부2023년제조기업디자인인력지원_서식2_신용조회동의서.hwp (325)    첨부2023년제조기업디자인인력지원_서식3_청렴서약서.hwp (310)    첨부2023년제조기업디자인인력지원_참고_2022년디자이너등급별노임단가공표.pdf (398)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3 - 35호

 

2023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업·디자이너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업ㆍ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디자이너를 지원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 디자이너 채용 계획 및 의지가 높은 창업ㆍ중소·중견기업과 ② 취업 의지가 높은 신입·경력 디자이너를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3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지원개요

지원내용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ㆍ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디자이너 채용 연계 및 인건비 보조

모집대상

◦ 기업 : 창업·중소·중견 제조기업
◦ 디자이너 : 신입·경력디자이너

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규모

90개사 내외

지원금액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에 따라 월 1,605천원⁓3,040천원의 인건비 보조

2. 창업ㆍ중소·중견 제조기업 모집

지원내용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운영 체계 : 창업·중소·중견 기업 등 90개사 내외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제조기업 신청자격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 브랜드 또는 자체 생산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인력 : 디자인 전 분야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액 :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을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지급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월 기준>

구분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실무경력
요건*
20년 이상 16년 이상
20년 미만
12년 이상
16년 미만
8년 이상
12년 미만
4년 이상
8년 미만
~4년 미만
임금총계
(A = B + C)
6,080,000원
이상
5,380,000원
이상
4,950,000원
이상
4,390,000원
이상
3,790,000원
이상
3,210,000원
이상
정부지원금(B) 3,040,000원 2,690,000원 2,475,000원 2,195,000원 1,895,000원 1,605,000원
기업부담금(C)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실무경력 요건은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

※ 세부 직급, 급여 수준은 채용기업-채용 대상 인력 간 협의 후 확정
※ 위 단가는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제448001호)를 준용한 것으로 정부지원금(B)과 기업부담금(C)를 합산한
    임금총계(A)가 직급별 최저기준 이상 책정되어야 참여 가능
※ 임금총계(A)는 직원이 수령하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 인력이 수령하는 실제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임금총계(A)는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22일(월 평균 근무일 수) 준용
※ 본 사업에서는 임금총계(A)의 5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B)을 지원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3. 23.(목) ⁓ 4. 28.(금) 17시까지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내 접수 건만 유효하므로 기한 준수 필수
  ※ 디자이너는 6월 30일(금)까지 모집 예정
      (단, 상황에 따라 디자이너 모집 마감 전에 신청한 디자이너를 우선 매칭할 수 있음)

접수처 : 온라인 접수 (https://job.kidp.or.kr)

제출서류

항목 세부내용 구분
신규 신청 '22년 참여 기업*
1 기업 신청서 ▪ [서식 1: 디자이너 활용 계획서] -
2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서식 2: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3 청렴 서약서 ▪ [서식 3: 청렴 서약서]
4 재무제표증명원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2020-2022년)
    - '22년 미결산시 가결산 자료로 대체
        (가결산 자료 없을 시 20년, 21년 자료만 제출)
    - 재무제표증명원을 불가피하게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제출
    -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경우, 창업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5 기타 증빙
(해당 시 제출)
▪ 가점 부여 관련 선정·인증서
    (※ 5p '가점 및 우대사항 안내' 참고)
▪ 우대사항 인증서: 여성기업 확인서 등
▪ 기타 기업 수상 및 인증서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해당 시)
○ (해당 시)
6 고용유지증빙
(연속지원
대상자에 한 함)
▪ 채용중인 연속 지원 대상 전년도 참여 디자이너가 기재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스캔본
※ 서류 출력일 기준: 공고일 이후 기준
-
* 중급 이상 동일 디자이너 연속 지원 신청 시 해당
※ 작성 서류는 웹사이트(https://job.kidp.or.kr)의 공지사항에서 배포되는 2023년 신청 서식을 활용할 것
※ 제출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불인정 또는 심사에서 제외

추진절차


 

기업·디자이너 모집 공고

 

 

 

 

 

 

 

 

 

 

 

 

 

기업 모집

3. 23.(목) - 4. 28.(금)

 

 

디자이너 모집

3. 23.(목) - 6. 30.(금)

 

 

 

 

 

 

 

 

 

디자이너 풀(Pool) 구성

 

 

* 디자인인력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디자이너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제출)

기업 매칭 후 경력 검증

서류 평가 (5월)

 

 

 

 

서류 평가결과 개별 통보

 

 

 

 

발표 평가 (5월)

 

 

 

 

최종 선정기업 개별 통보

(5월말⁓6월초 예정)

 

 

 

 

 

 

 

 

 

 

 

 

 

 

 

[ 선정기업 ↔ 디자이너 ] 매칭

 

모집된 디자이너 풀 또는 자체 구인 디자이너 활용,

선정 기업 내부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 디자이너 확정

 

 

 

 

 

 

 

 

매칭 결과 통보

(기업→ KIDP)

 

 

 

 

 

 

 

 

매칭 적정성 검토

(KIDP)

 

 

 

 

 

 

 

 

협약 체결

(KIDP ↔ 기업 ↔ 인력)

 

 

 

 

 

 

 

 

교육 프로그램 진행

디자이너 활용 실태 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및 성과조사(12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22년 동사업 중급 이상의 지원 인력을 보유한 기존 참여 기업은 "1차 서류 평가 생략"
  (중급 이상의 동일 디자이너 지원만 가능)

선정평가

구분 단계 평가기준 세부 평가내용
신규
참여기업
1차
서류평가
적합성 30 - 디자인기업 생산 품목과 지원 분야의 적합성
- 디자인 개발 계획의 적정성
- 디자인 혁신 가능성 등
경영·재무 역량 20 -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경영·재무
  현황 등
지원 디자이너 활용 계획 50 -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성과 창출 가능성 등
우대항목 가점 - 우대사항*의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2차
발표평가
기업 현황 30 - 기업의 경영 목표
- 디자인을 경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 환경
- 자체적인 보유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 최근 매출 실적 및 매출확대 노력의 적극성 등
지원 디자이너 활용 계획 50 -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성과 창출 가능성 등
지속 고용 가능 여부 20 - 디자이너 확보 계획의 적정성·적극성
- 디자이너 정착화 방안 및 제공 혜택
-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가능성 등
(2인 지원 대상) 적/부 -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시급성·활용 구체성
- 2인 지원 디자이너의 정규 채용 고용 가능성 등
2022년
참여기업
(중급 이상
지원인력
채용 중 기업)
1차
서류평가
면제
2차
발표평가
기업현황 10 - 기업의 경영 목표
- 디자인을 경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 환경
- 자체적인 보유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 최근 매출 실적 및 매출확대 노력의 적극성 등
기업 현황
지원 디자이너 활용 성과
50 - 전년도 지원 디자이너 활용 결과물 및 성과
지원 디자이너
활용 계획 및
지속 고용 가능성
40 -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디자이너 지원 활용성과 창출 가능성 등
-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가능성 등

※ 가점 및 우대사항 안내
    1) 다음의 선정 기업이 신청할 경우, 1차 서류평가 시 총점에 5점 가점 부여
      - '21-'23년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 생활소비재기업 : 우수디자인(GD)상품, 글로벌생활명품
      - 수출유망기업 : WC 300,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중견기업 글로벌지원사업
    2)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정부 핵심전략산업(반도체, AI, 바이오·디지털헬스, 모빌리티, 디지털기술 전환, 친환경, 탄소중립 등) 중
        디자인 연관성이 높은 품목 산업
    3) 기타
      - 가점 최대 합은 5점을 넘을 수 없음(동일사항에 대한 중복 건은 1건으로 인정)
      - 우대 가점은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 해 인정
      - 관련 인증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최근 3년 이내 자료만 유효)
      - 기타 디자인 관련 수상 및 우대사항 외 인증 사항은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선정 제외 기업

◦ 최근 2년 연속('21-'22년)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수혜 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은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존 참여기업 중 협약사항 미이행 기업
◦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거짓인 경우
◦ 평가위원회에서 기타 부적격 의견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

기타 사항

◦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후, 별도 구성된 디자이너 풀 이용 또는 자체 모집한 디자이너를 자율 매칭으로 최종 지원
    기업·디자이너 확정 (단, 기업에 사업공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된 인력과 연계 불가)
◦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 연도 사업 기간 내 디자이너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기업이 사업 기간 내 매칭된 지원 디자이너를 조기에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 잔여기간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 (단, 잔여기간 동안 고용 유지 및 증빙 필수)
◦ 제출자료는 필요시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 및 관련자에게 기밀 조건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 디자이너가 지원 대상 기업 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은 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물 등에 창작 디자이너 실명 명기 권고)
◦ 지원 대상 기업은 디자인 인식 제고를 위한 경영자 및 지원 디자이너의 디자인 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
    (별도의 교육 운영 예정)
◦ 사업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 미제출, 목적 외 디자이너 활용 등 지원 사업 의무사항 불이행 및 악용 기업에는 참여
    제한과 지원금 환수

3. 신입·경력 디자이너 모집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디자인 모든 분야
◦ 모집내용 : 2023년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선정 기업에 채용 연계
    -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KIDP)에 채용되는 것이 아니며, 창업·중소·중견기업과의 직접 고용 형태임
    - 최종 선발 디자이너는 채용된 기업 소속으로, 해당 기업 근무지에서 디자인 업무 수행
        (본 사업의 인건비 지원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 디자이너 신청서에 반드시 희망 분야 표기(희망 분야 기준으로 매칭 예정)
    - 희망 근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 매칭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과 매칭 과정 중 기업의 선발 의사가 없는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기업에 재직 중인 자는 향후 매칭 시 이중 취업이 되지 않게 주의 요망
◦ 신청자격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 [붙임]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의
    <표2.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표> 참고 에 부합하는 디자이너
◦ 지원기간 : 근무 시작일(4대 보험 가입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지원기간 종료 전, 후 해당 기업과 취업 연계
    - 지원기간 이후 지속 고용 여부는 해당 기업과 디자이너 간 협의 후 자율 결정
◦ 지원금액 :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을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지급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월 기준>

구분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실무경력
요건*
20년 이상 16년 이상
20년 미만
12년 이상
16년 미만
8년 이상
12년 미만
4년 이상
8년 미만
~4년 미만
임금총계
(A = B + C)
6,080,000원
이상
5,380,000원
이상
4,950,000원
이상
4,390,000원
이상
3,790,000원
이상
3,210,000원
이상
정부지원금(B) 3,040,000원 2,690,000원 2,475,000원 2,195,000원 1,895,000원 1,605,000원
기업부담금(C)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실무경력 요건은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3. 23.(목) - 6. 30.(금) 17시까지 온라인 접수
    ※ 상황에 따라 모집 마감 전에 신청한 디자이너를 우선 매칭할 수 있음

접수처 : 온라인 접수 (http://job-kidp.applyin.co.kr/)

제출자료

항목 세부내용
1 이력서 ▪ 자유 서식
2 필수 증명서 ▪ 졸업증명서(최종 학력 기준) 1부
▪ 경력 확인서 1부
    (디자이너경력확인서* 1부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1부
3 포트폴리오 ▪ 자유 서식(20장 이내 분량의 PDF 파일 권장)
4 기타 증빙
(해당 시 제출)
▪ 수상 확인서
▪ 자격증, 보유기슬 증명서 등
* 디자이너경력확인서: 디자이너 개인의 경력 사항을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의 검증 절차를 통해 증명 받는 디자이너 경력
    확인제도('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참고: designcareer.kodfa.org)

    ※ 최종 매칭 결정 후 제출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 참여를 취소함
    ※ 제출된 서류는 기업 매칭 등 사업 수행을 위해 참여 기업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전형절차 및 일정


공모

 

매칭

 

매칭 결과

 

협약 체결

 

활동 결과

▪ 모집 공고
▪ 서류 접수
(3월⁓6월)

▪ 모집된
디자이너 풀 內
[기업↔디자이너]
자율 매칭

▪ 매칭 결과 통보
[기업↔디자이너]
→ KIDP
▪ 매칭 적정성
검토[KIDP]

▪ [기업

디자이너

KIDP]
- 협약 체결
후 근무 시작

▪ 교육 참여,
활용 실태 점검
및 성과 창출
▪ 사업 종료 후
지속 고용 여부
자율 결정

    ※ 위 내용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디자이너는 별도의 평가 선정 없이, 모집된 디자이너 풀을 통해 [기업↔디자이너] 자율 매칭으로 이뤄지며,
        기업과 최종 매칭이 되지 않은 디자이너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4. 문의처

문의처 :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담당자

담당부서 :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 전화 : 031-780-2128
    ◦ 홈페이지 : www.kidp.or.kr
    ◦ 전자우편: job@kidp.or.kr
    ◦ 주소 :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730호,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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