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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전체소식

KIDP 에서 전하는 전체 사업부 소식입니다.

2023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상품화, 신제품 R&D) 모집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0
모집기한 2023-04-10 ~ 2023-05-03
첨부파일 첨부[제반서류]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hwp (220)    첨부[제반서류]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zip (141)    첨부[공고]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hwp (123)    첨부[공고]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pdf (141)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3 - 45호

2023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
(상품화, 신제품 R&D) 모집공고


경상남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역량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용창출 및 제조혁신 견인을 목적으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상품화, 신제품 R&D)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I. 모집 개요

1. 사업 목적

대기업 납품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던 지역의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이 자체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 주도의 제품개발 지원

2. 모집(지원) 대상

ㅇ 상품화 : 경남 소재 중소, 중견기업
ㅇ 신제품 R&D : 경남 소재 중소, 중견기업 및 디자인전문업체

3.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1개월(2023. 5. 3.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수혜기업) kosomi@kidp.or.kr

II. 지원내용

1. 지원절차

ㅇ 평가일정에 따라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발/지원

2.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상품화지원 • 중소, 중견기업
    * 제조기업 중심
• 10개사 내외 • 금형 설계, 제작 지원
• 상품화 전문컨설턴트 매칭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 개발계획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및배정금액 심의의결
    * 최대 1억원
    * 기업부담금 30% 포함
신제품
R&D 운영
• 경남 소재중소, 중견기업,디자인전문업체 • 7개사 내외 • R&D 기획의 협업비용 지원 • 컨소시엄당최대 5백만원 지원
    * 연내 국가 R&D2건 이상
      지원 필수
      (지원결과 등 증빙서류)

III. 선정방법

구분 상품화지원 신제품 R&D 운영
1. 평가방법 서류/발표평가 서류/발표평가
2. 평가대상 사업 신청기업 사업 신청기업
3. 평가일정 5월 중 5월 중
4. 평가기준 ⦁ 기업현황(고용, 매출 등)
⦁ 양산계획 및 전략
⦁ 사업화 기본 역량
⦁ 디자인 혁신 역량 등
⦁ 도전성 및 창의성
⦁ 추진계획의 충실성
⦁ 추진역량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 경제성
5. 평가위원 디자인, 경영, 기술, 홍보·마케팅 등 관련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일정 및 방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 예정

IV. 선정방법

1. 신청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 1개월(2023. 5. 3. 17:00까지)

2.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서 등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로 신청
- kosomi@kidp.or.kr


※ (제목양식) [경남센터] 2023년 ㅇㅇㅇㅇㅇㅇ 신청서_기업명
※ 신제품 R&D에 지원하는 컨소시엄의 경우,신청양식을 각 참여기업당 1부씩 작성 후 대표사에서 신청

(공고확인) www.kidp.or.kr → 서비스디자인 및 제조혁신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 공지사항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는 날인된 PDF로 제출)
  ① (필수) [첨부 1] 신청서_(소재지)_(기업명)
  ※ 신제품 R&D에 지원하는 컨소시엄의 경우,제조기업은 [첨부 1] 신청서, 디자인전문업체는 [첨부 2] 신청서 작성

기타구비서류(제조기업) (스캔파일로 제출)
  ① (필수) [공통 - 첨부 1, 2, 3] 청렴서약서 및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③ (필수) 산단 입주기업확인서
  ④ (필수) CMF 소재 및 기술샘플 등록신청서 / 샘플 수집 및 활용동의서
  ⑤ (선택) 특허 / 디자인권 /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 서류

기타구비서류(디자인전문업체) (스캔파일로 제출)
  ① (필수) [공통 - 첨부 1, 2, 3] 청렴서약서 및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③ (필수) 사업장가업자명부 1부 (신청일 기준)
  ④ (필수)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제표 각 1부
    * 2022년 재무제표 미확정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⑤ (필수) 디자인전문회사 등록증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관련 선정증 제출)

V. 사업문의

구분 담당지역 센터주소 문의처
경남센터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스마트업타워 F206
윤계하 선임연구원
(E) gyeha@kidp.or.kr (T) 055-298-1556
고소미 연구원
(E) kosomi@kidp.or.kr (T) 055-298-1557

VI.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가능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 등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제품개발 지원을 받았던 경우
ㅇ 기업,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기업의 장, 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정부, 지자체, 국가기관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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