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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전체소식

KIDP 에서 전하는 전체 사업부 소식입니다.

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김아립 등록일 2025-02-13
모집기한 2025-02-13 ~ 2025-02-26
첨부파일 첨부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모집공고.hwp (79)    첨부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모집공고.pdf (76)    첨부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신청서.hwp (63)    첨부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신청서.pdf (54)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5 - 12호

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
플랫폼기업 모집 공고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서비스 수요창출 및 플랫폼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서비스 사업」의 플랫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13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온라인 제조 서비스에 대한 수요창출 및 온라인 플랫폼 전문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운영 체계 】


 

 

KDIP(전담기관)

 

 

 

 

 

· 총괄 및 사업 관리 기관

 

 

 

 평가 · 선정 

 관리 · 홍보

 

 

 

 

 

   평가·선정 

역량 강화 지원

 

 

 

수요기업(발주사)

 

플랫폼기업

 

공급기업(파트너사)

· 공장 없는 제조기업

 

· 제조기반이 없는 기업
 (디자인기업, 스타트업)

공급 기업 추천

· 수요기업-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시제품개발을
지원해주는 플랫폼 기업

협업

· 디자인, 제조, 생산 전문 기업

 

· 유휴생산설비보유기업
위탁생산전문기업 등
(OEM, ODM)

품질 관리

 

생산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온라인 제조 서비스 전문기업


신청자격
온라인 제조 서비스 운영 전담인력 5인 이상 보유
  * 프로젝트 관리, 디자인·기구설계, 제조 기술, 시스템개발·운영 분야 포함
최소 1년 이상의 온라인 제조서비스 플랫폼* 운영 경험 기업
  * 수요기업이 제품 도면을 온라인 제조플랫폼에 업로드하면 제조파트너사를 연계하여 시제품개발을 지원해주는 플랫폼

모집규모 : 5개사 내외

지원내용

① 플랫폼기업 역량강화 지원
② 수요기업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매칭 및 지원

운영 기간 : 협약일 ~ 2025년 11월(예정)


2. 지원 내용

1) 플랫폼기업 역량강화 지원

◦ 온라인제조플랫폼 서비스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제조플랫폼 운영 노하우 습득을 위한 글로벌 워크숍 참여

- (지원대상)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기업에서 플랫폼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별 실무자 2명 이내
- 글로벌화 및 마케팅 계획의 타당성,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등의 제출된 플랫폼 발표 자료를 기초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참여 인력 규모 확정

◦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기업과 수요기업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국내 전시 및 홍보 지원


2) 수요기업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매칭 및 지원

◦ 아이디어는 있지만 제조 기반이 없는 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제조기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 디자인 : 아이디어 디자인 개발, 디자인 수정, 설계 등
  ** 시제품 : 목업(디자인, 워킹), 시금형(초단납기금형) 등 개발 초기단계에서 기능을 간략하게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

- (지원품목) 디자인 고관여 상품*에 한정
  * 생활소비재, 패키지 등의 디자인이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제품군

【 시제품 제작 지원 체계】


아이디어 

공모

(가견적)

아이디어

선정

플랫폼기업

 

협약
체결

 

플랫폼기업

 

 

 

 

공급기업*

연계 후 협상

(본견적)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

후 납품

플랫폼기업과 수요

기업 간 사전

협의를 통한 구현가능성 검증 필요

 

평가위원회

선정

 

수요기업·

플랫폼기업·

공급기업 간 견적 설정

 

KIDP·

플랫폼기업· 

수요기업 간 진행

 

수요기업·

플랫폼기업·

공급기업 간 진행


- (참여내용)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제조 컨설팅을 제공하는 플랫폼기업으로 참여
  *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지원 : 수요기업 1개사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총 비용의 80% 이내
  ** 플랫폼기업별 시제품 제작 물량 배정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협약체결) 진흥원–플랫폼기업–수요기업 3자간 협약 체결
  * 플랫폼기업은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디자인생산전문기업)과 과제 진행 가능 여부 검증 후 예산 협의 후 협약서,
  시제품 제작 계획서, 사업비 내역서 작성

3. 선정 프로세스 및 추진일정

선정 프로세스

◦ 서류평가→현장실사→최종평가(PT발표) 3단계 심층평가로 최종 플랫폼기업 5개사(내외) 선정

【 선정 절차 】


공모 및 접수

서류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선정

플랫폼 기업 지원

(2배수 내외)

(현장실사)

(PT)

통합 평가 가능

 

 

KIDP

 

평가위원회

 

KIDP

* 신청기업이 적을 경우 '서류+PT+현장점검' 통합 평가 가능

  - (1단계, 서류평가) ① 기업역량, ② 성장가능성, ③ 적합성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배수 내외 선정
  ※ 신청기업이 적을 경우 1차 서류평가 생략 또는 전 단계 통합 평가 가능
  - (2단계, 현장평가) 1차 선정된 기업 중 온라인 제조플랫폼 운영현황 등 현장 점검
  ※ 플랫폼 운영 현황 및 운영 인력 등에 대한 현장 점검 추진
  - (3단계, 발표평가) 최종 선정된 플랫폼기업 중 ① 기업역량, ② 성장 가능성, ③ 적합성 등 발표평가(PT)를 통해
    플랫폼기업 최종 선정
  - (후보기업) 3단계(최종평가)에서 제외된 기업은 우선순위별로 후보플랫폼기업으로 선정

평가방향 및 세부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구성) 디자인, 제조·생산, IT, UI/UX, 경영·마케팅 분야 전문가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세부 평가기준 외에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기준
기업역량
(30)

◦ CEO의 경영 철학 및 비전
◦ 플랫폼 운영 전문성 및 전문 인력 구성 현황
◦ 온라인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제공 노하우・전략

성장 가능성
(30)

◦ 연구개발 투자 비중, 국·내외 인증 및 수상실적 등
◦ 플랫폼 수행 실적, 정량적・정성적 성장 추이, 중장기 성장 전략 및 투자 유치 계획
◦ 서비스 국제화, 해외 마케팅 등 해외진출 관련 계획

적합성
(40)

◦ 서비스마인드, 전문 인력 확보 및 고용 및 성과 창출 계획
◦ 디자인 품질 관리 계획 및 디자인전문기업 활용 계획
◦ 보유 시스템의 적합도, 발전 가능성 등
◦ 성과 측정이 가능한 역량강화, 마케팅 활동 계획

  ※ 디자인 산업 활성화와 수출 기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총 5점의 가점 부여
   - '22년~'24년 ➀ 우수디자인전문기업(2점), ➁ 글로벌생활명품(1.5점), ➂ GD(1.5점) 선정 기업

추진일정(안)


구 분

내 용

일 정

공모

▪ 온라인제조플랫폼기업 공모

'25. 2월

플랫폼기업선정

3단계
평가

▪ (1차) 서류평가

'25. 3월

▪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평가 (PT발표)

수요기업선정

(추후 수요기업 모집 공고 참고)

'25. 3~4월

협의

▪ 플랫폼기업과 수요기업 간 견적산출, 제조사연계, 제작계획 수립

'25. 5월

시행

▪ 진흥원 - 플랫폼기업 - 수요기업 간 계약체결

'25. 6월~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5. 2. 13.(목) ~ 2. 26.(수), 18:00까지 접수에 한함

신청방법

①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 플랫폼구축 및 정보제공 → 온라인제조서비스지원사업 게시글 17번

②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이메일을 통해 접수
    * 접수 이메일 : manufacture@kidp.or.kr(접수 확인 : 031-780-2281)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해 제출

번호 내용 제출
1 플랫폼기업 신청서 1부 필수
2 수행실적 리스트(최근 3년) 1부 필수
3 플랫폼 발표자료 PPT, PDF 각 1부 필수
4 플랫폼 소개서(PDF) 1부 * 수요기업 공모용, 6page 이내, 자유양식 필수
5 청렴서약서 1부 필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신용조회 동의서 1부 필수
7 사업자 등록증 1부 * 신청일 기준 필수
8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 신청일 기준 필수
9 가점 증빙 서류 각 1부 * 2022~2024년 선정 기업만 해당
· 우수디자인전문기업 : 2점
· 글로벌생활명품 : 1.5점
· GD : 1.5점
선택
10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관련 증명서 각 1부
* 예시 : 인증서 또는 수상실적 등
선택

  ※ 참고
   -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 기입 후 제출 ex) 1. 플랫폼기업 신청서_기업명
   -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원본 자료 별도 접수 예정

5. 유의 사항

플랫폼기업 역할

◦ 전문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운영 관련 지침 숙지, 지침에 따른 사업 수행
    - 협약 체결(전담기관, 플랫폼기업, 수요기업)
    - 수요기업 과제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신청
    - 과제 개발수행에 필요한 공급기업(디자인기업, 제조기업 등) 매칭 및 관리
    - 수요기업이 요청한 결과물 최종 납품
    -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사업비 정산보고서, 우수성과사례 등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 사업성과 관리(매출액, 고용 등 성과 관련 통계)에 따른 관련 보고서 제출
    - 사후 관리(사업종료 후 진흥원 담당 실 사업 현황 조사 및 후속지원 등)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플랫폼기업 인건비

◦ 플랫폼기업 선정 후 플랫폼기업과 선정평가위원과 협의를 통해 과제별 인건비(수수료) 최대 기준치를 확정하여 수요기업 공고에 게시한다.

◦ 플랫폼기업은 과제진행 인건비의 비율을 수요기업과의 상호 합의를 통해 수요기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기준 이내로 확정하여야 한다.
    * 플랫폼기업 인건비: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시스템 사용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

비밀보장의 의무 등

◦ 플랫폼기업은 본 협약에 의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전담기관 및 수요기업과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 위 항목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플랫폼기업)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 본 과제를 통해 개발 된 사업성과물인 디자인, 디자인 목업, 워킹 목업, QDM, 설계 등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 등 일체의 권리는 수요기업에게 주어진다.

◦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계약·판매 실적 등)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라도 전담기관에게 이 사실을 문서로서 알린다.

성실수행

◦ 플랫폼기업 및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의 자료제출요구, 성과조사 및 성과공유, 회의 개최 등의 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선정 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업이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1회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 취소

◦ 플랫폼기업에 선정된 이후 지원내용과 서비스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진포기를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후보기업으로 대체 될 수 있음

6.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지털정보화실

상담 및 문의처
구분 연락처
사업 내용문의 031-780-226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문의 031-78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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