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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디자인지원

공지사항

2025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 모집 공고

채용정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21
모집기한 2025-02-21 ~ 2025-03-28
첨부파일 첨부2025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 공고문.hwp (274)    첨부2025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 공고문.pdf (116)    첨부신청서류(양식).zip (136)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5–13호

2025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서비스디자인으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1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및 지원내용

ㅇ 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디자인전문기업'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되어'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보유 기업

지원내용 :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서비스·비즈니스모델(BM)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팀 별 최대 45백만원)

* 사업비는 '디자인전문기업'에게 지급하며 '지원기업'의 경우 사업의 결과물 수령

□ 선정규모 : 10팀 내외(지원기업-디자인전문기업 컨소시엄 지원)

*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우 단독진행 가능

□ 모집기간 : 공고 게시일 ~ 3.28.(금) 16:00까지

(※신청기간 내 KIDP 메일 도착 건만 유효하므로 기한 준수 필수)

□ 기업부담 : 450만원 이상 필수(지원기업 부담)

* 기업부담금은 '디자인전문기업'의 인건비로 활용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 제출
(이메일 주소 : social@kidp.or.kr)

ㅇ 신청서 양식: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 www.kidp.or.kr → 서비스디자인 및 제조혁신→ 지속가능디자인지원
  - 링크: https://www.kidp.or.kr/?menuno=1246

□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류

파일형식

제공양식

제출대상

1

비즈니스모델 신청서 1부.

PDF(날인본)

O

지원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2

「서비스디자인_툴킷」 중 1페이지 이상 선택

PDF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기존등록 기업 : 사이트 내 신고필증 출력 가능

- 신규 등록 시 : 기업 신고사항에 따라 3일
이상 소요

PDF

-

디자인 전문기업

4

(해당시)GR인증, 환경표지인증, BF인증, 우수 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PDF

(발행기관날인본)

지원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5

신용상태 및 중복지원 조회 동의서 1부.

PDF(날인본)

O

6

청렴서약서 1부.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9

사업자등록증명(‘25년 발급분)

PDF

(발행기관날인본)

-

10

최근 3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 ‘24년 미결산시 가결산 자료로 대체

   (가결산 자료 없을시 22년, 23년 자료만 제출)

 - 재무제표증명원을 불가피하게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으로 제출

 -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경우, 창업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11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1주일 내)

12

(해당시)회사소개 브로슈어 1부.

PDF

13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O

지원기업

 

* 파일명 예시 : 회사명_1.참가신청서
* 공지사항에서 배포되는 2025년 신청 서식을 활용할 것
* 수상 및 인증사항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제출서류 2.「서비스디자인_툴킷」의 경우 필수이나 기업의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이므로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제출 자료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시, 불인정 또는 심사에서 제외
* 디자이너 경력의 경우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에서 발급된 확인서 내 경력만 인정
* 일부 서류 원본은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별도 수령
* 사업별 최종 선정 후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음

3. 지원 내용

□ 지원 개요

(지원대상) 디자인전문기업,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참여*를 통해 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전 과정에 디자인전문기업 및 서비스디자이너 참가필수(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자격증 보유 또는 서비스디자인 경력
    5년 이상 인력, 최종선정 시 경력증빙 필요)
  ** 사회문제 해결 11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참가신청서 내 해결분야 기입 필수)

문제해결분야

내용

안전/안심

사회적 약자 보호, 취약지 개발 및 생활안전을 위한 디자인

재난예방/대응

감염병 등 예방/관리, 재난 대응, 산업체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디자인

건강/웰빙

남녀노소 모든 시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 증진을 위한 디자인

기후변화 대응

/순환경제

깨끗한 환경 조성과 자원절약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디자인

일자리창출

/지역경제발전

4차 산업혁명 기반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사회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서비스 개선과 각종 복지 강화를 위한 디자인

주거/생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지역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디자인

교통/운송/이동

대중교통, 교통 환경과 문화, 스마트 모빌리티 등 지역 교통/운송 관련 디자인

교육

교육환경 개선, 균등한 교육기회와 소수집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디자인

문화관광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생활관광 기반구축을 위한 디자인

공공서비스 혁신

행정절차, 프로세스 혁신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디자인

□ 세부 지원 내용

(지원내용)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지속가능디자인*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비즈니스모델(BM)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팀 별 최대 45백만원)
  * 제품과 서비스가 개별적인 결과 보다는 소재, 개발, 에너지 사용, 재활용, 폐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지속적인 선순환을 구현하는 디자인
  *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 개발 성과물(지식재산권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성과물임을
    명시해야 함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업

· BM개발을 위한 시장분석, 사용자조사, 컨셉 개발, 디자인리서치, BM개발, 시제품 제작, 추가 액셀러레이팅 등

디자인

전문기업

· 디자이너 인건비(사업비의 50% 이내 + 기업부담금)

  * 사업비 활용 관련해서 참가신청서 - 산출내역서 하단 '작성가이드' 참고

4. 선정 절차

□ 선정절차

ㅇ (1차)서류평가→(2차)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팀 내외 선정
  * 후보기업을 지정하여 포기(결격) 기업 발생 시 차 순위 지원

【 선정 절차 】

 

모집공고

서류평가

(3배수 선정)

발표평가

(1배수 선정,

후보 5개 팀)

최종선정

10개 팀

~3.28.(금) 16시까지

4월 1주차 예정

4월 4주차 예정

5월 초 예정

  * 상기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1차:서류평가) 지원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기업역량,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 평가

  - (2차: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필요성ㆍ타당성 등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서비스디자인·BM개발·투자 등 전문가 5인 내외

□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순서 :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
  * 발표평가 대상 기업의 경우 개별 메일 연락 예정

【 평가 항목】

 

항목

내용

서류

신청부합성

(30)

ㅇ 디자인전문기업의 서비스디자인 활용 역량

ㅇ 지원기업의 사업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 하는 문제의 주제적합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 후속/연계시장 등

조직적합성

(30)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ㅇ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사업계획

(40)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우대항목1

(5)

GR인증, 환경표지인증, BF인증(최대 2점)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최대 3점)

우대항목2

(5)

기업부담금 450만원(필수) 초과 투자 할 경우 가산점 부여

발표

추진체계 적정성

(30)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외부자원 활용계획

ㅇ 디자인(디자이너) 활용 현황, 계획

ㅇ 자금력,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40)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사업지속운영

(30)

ㅇ 자체 보유 기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

ㅇ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적정성, 사후관리 역량

우대사항
  - 우대항목1. 동일한 인증서의 경우 인증서별 각 1점 부여
    (예: GR인증 2부 = 2점)
  - 우대항목1. 유효기간 만료된 인증서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우대항목2. 추가 기업부담 1백만원 당 가산점 1점 부여 (최대5점)

5. 선정일정

구분

 

내용

 

일정

공고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모집공고

 

24년. 3~4월

 

 

 

 

선정

 

▪ 1차 서류평가 (3배수 선정) 

 

4월

 

▪ 2차 발표평가 (1배수 선정, 후보 5개팀)

 

4월

 

 

 

 

협약

 

▪ 협약체결 및 선정기업 오리엔테이션

 

5월

 

 * 사업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6. 기업별 역할

□ 지원기업, 디자인전문기업의 역할

ㅇ 지원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최종선정 이후 작성한 협약서 내 모든 사항
  - 기업부담금(450만원 이상) 지급(디자인전문기업 인건비로 활용)
  - 협약 체결(한국디자인진흥원, 지원기업, 디자인전문기업)
  - 사업 운영 관련 지침 숙지, 지침에 따른 사업 수행
  - 결과보고서 및 정산관련 요청 자료에 대한 지원
  - 사업성과 관리(매출액, 보도자료 등 성과 관련)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 사후 관리(사업 종료 후 진흥원 담당 실 사업 현황 조사 및 후속 지원 등)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ㅇ 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최종선정 이후 작성한 협약서 내 모든 사항
  - 협약 체결(한국디자인진흥원, 지원기업, 디자인전문기업)
  - 사업 운영 관련 지침 숙지, 지침에 따른 사업 수행
  -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지원기업의 비즈니스모델(BM)개발
  -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사업비 정산 보고서, 우수성과사례 등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 사후 관리(사업 종료 후 진흥원 담당 실 사업 현황 조사 및 후속 지원 등)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7. 유의사항

□ 지원취소

ㅇ 참여기업은 최종 선정 이후 한국디자인진흥원 세부내용 협의 후 협약 체결* 시 정해진 기한 내 협약 체결*을 지체할
   경우, 참여기업 모두 지원 취소되며 후보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재선정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인정 기준은 협약서 작성까지 모두 완료된 경우를 말함

ㅇ 선정 이후 지원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미흡 또는 성과조사 등 의무사항 미실시로 판단될 경우 지원취소 될 수 있음

□ 지원제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ㅇ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된 경우

ㅇ 정부 및 유관기관, 지자체가 수행중인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ㅇ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거짓인 경우

ㅇ 평가위원회에서 기타 부적격 의견 등 사유 발생 시 제외

ㅇ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안내사항

ㅇ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내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신청 해야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ㅇ 최종선정 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요청한 오리엔테이션, 중간점검회, 성과공유회 등 사업 관련 행사 참석 및 결과
   보고서, 정산 증빙, 성과조사, 사례확산, 홍보 등을 위한 자료 제출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해야 함

ㅇ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법률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ㅇ 기업 신청 현황에 따라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 단일 방식으로 진행 될 수 있음

ㅇ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목표 수 미달 후 재공고를 진행 할 수 있음

ㅇ 지원기업 또는 디자인전문기업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선정 취소 후 후보기업 지원 또는 재공고를 통해
   차순위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

ㅇ 기업모집 상황에 따라 이후 사업의 조건 및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 담당자

구분

연락처

사업 내용 문의

031-780-225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문의

031-780-2257

이메일 문의

social@kidp.or.kr

* 상담가능시간 : 평일 10시~17시
* 접수 마감일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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