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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통합디자인민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규제입증(개선) 건의과제를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국민(기업)이 건의한 규제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규제입증 처리절차]
규제입증 요청 ⇒ 접수 및 검토 ⇒ 규제입증위원회 상정 ⇒ 결과회신  ( * 비규제, 단순민원 등을 제외하고 입증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
(건의서)규제입증요청제 양식[HWP]  (건의서)규제입증요청제 양식[DOC]
국내교육 및 국내워크숍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접수/처리
1 [1:1 문의 - 규제입증]  시각디자인업이 직접생산 등록이 안되는 부당함을 알림 답변비공개 게시물 이옥겸 2021-06-11 처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