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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신고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반부패 윤리 경영 정착을 위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 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사적 이익 추구 등 이해충돌 행위)
  • 부당이득 수수행위(부정청탁, 금품 수수 등)
  •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인권침해 행위 등
  • 공익 침해 행위
  • 기타 업무 관련 비윤리적 행위

<신고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