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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규범체계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지침

제정 2020.07.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 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란 진흥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민원주관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기관 민원을 검토 및 분류하고 이를 민원처리부서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진흥원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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