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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규범체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6.11.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감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임직원청렴행동지침」별지 제13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하 세부내용 다운로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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